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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부동산 공법론

건설 부동산 공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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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정영철 (2023)
페이지
656
출간일
2023-02-28
판쇄
2023
ISBN
9791130344058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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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인생이란 때로는 자의(自意)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타의(他意)로 등이 떠밀려 나가듯이 움직이는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터득한 나만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인생에서 전성기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때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때라는 항간의 얘기는 지금의 나에게 적용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놀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주루(酒樓)에 앉아 소반(小盤) 위의 술잔을 기울이는 데 여념이 없는 나에게 그래도 등 떠밀면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의 아내, 소연은 그래서 항상 고마운 반려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본 사람은 글 독촉 또한 만만치 않음을 실감한다. 꽤 오래전부터 전공서적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언턱거리를 대면서 뿌리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였다. 기르다 만 암탉의 배를 가르고 꺼낸 달걀처럼 아직 숙성되지 않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만큼 지식인이 금기시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구양수의 삼다(三多)에서 결국 많이 생각하는 다상량(多商量)이 으뜸인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어쩌랴. 호기롭게, 아주 공명심에 편승해서 연구년을 계기로 덜컥 출간을 약속했으니,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오래된 법언이 아주 무겁게 나에게 다가왔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그것도 약간의 압박감을 함께 느끼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결국 이 책은 내가 직업으로서의 학문의 길에 접어든 이후, 고민해 온 결과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애초에 이 책의 기획의도는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인 부동산공법에 대비한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부동산공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이 행정법각론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데다,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만으로 부동산공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의 경험과 확신이 있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했던가. 애초의 집필의도와 다르게 꽤나 전문적인 서적으로 둔갑한 느낌이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축적된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건설과 건축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성찰을 토대로 건설·부동산공법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담고자 노력했다. 전체적인 체계와 윤곽을 기초로 건설·부동산공법에 대한 나름의 해석론을 견지하다 보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론과 철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적 가치를 바로 세워서[正立], 그에 부합하게 이론을 확립하여[定立], 여러 가치가 서로 균형있게 서는[鼎立] 일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책은 오롯이 나의 생각과 의지의 결과물이다.
    아직은 설익고 완결되지 못한 내용이 많다. 때로는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차근차근 채우고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도교수인 김성수 교수님은 여러 쟁점에 대해 영감 있는 조언을 해 주셨고, 멀리 독일 Jena 대학교의 브레너 교수님(Prof. Dr. Michael Brenner)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셨다.
    박영사의 이영조 부장님은 채권자의 글 독촉과 편달을 세련되게 해 주셨고, 최동인 대리님은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다. 편집부의 사윤지 님은 아주 꼼꼼한 일솜씨로 책의 품격을 높여 주셨다.
    휘강상회(輝綱觴會)의 제자들 역시 실무적 시각과 현장의 상황을 전달해 주었다. 모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다.
    이 책의 상재(上梓)를 못 보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내 소연과 딸 세린은 이 책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2023년 2월
    상로재(觴爐齋)에서
    정영철 拜



목차 

 

  • 제1장 건설·부동산공법의 이해
    제1절 | 건설·부동산공법의 의의 3
    제1항 건축과 건설의 의의 3
    제2항 건설·부동산공법의 의의 4
    제2절 | 건설·부동산공법의 체계 5
    제1항 건설·부동산공법의 구성 5
    제2항 건설·부동산공법의 통합
    제2장 건축법
    제1절 | 건축법 서설 9
    제1항 건축법의 의의 9
    Ⅰ. 건축경찰법으로서의 건축법 9
    Ⅱ. 건축법의 구성 10
    제2항 건축법의 연혁 10
    제3항 국토계획법과의 비교 11
    제2절 | 건축물의 건축 12
    제1항 건축물 12
    Ⅰ. 건축물의 의의 12
    1. 전통적 건축물의 개념 12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요소 / 12
    2) 해석론상 건축물개념의 요소 / 13
    2. 건축물개념의 확장 14
    3. 적용제외 건축물 14
    Ⅱ. 가설건축물 15
    1. 가설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논란 15
    2. 가설건축물의 종류 16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16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
    3. 가설건축물의 관리 18
    4. 가설건축물의 건축법규정의 일부 적용배제 18
    Ⅲ. 공작물 19
    1. 공작물 축조의 자유의 원칙 19
    2. 신고대상 공작물 19
    제2항 건축행위 20
    Ⅰ. 건축행위의 의의 20
    1. 건축행위의 개념 20
    1) 건축행위를 좁게 보는 견해 / 21
    2) 건축행위를 넓게 보는 견해 / 22
    2. 건축행위 개념구분의 실익 22
    Ⅱ. 건축행위의 종류 22
    1. 신축 22
    2. 증축 23
    3. 개축 23
    4. 재축 23
    5. 이전 23
    Ⅲ. 대수선 24
    1. 의의 24
    2. 대수선의 범위 24
    1) 대수선 범위의 확장 / 24
    2)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의 범위 / 25
    Ⅳ. 리모델링 25
    1. 개념 25
    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26
    제3항 건축물의 대지 26
    Ⅰ. 1필지 1대지의 원칙 26
    Ⅱ. 1필지 1대지의 원칙의 예외 27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27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28
    제3절 | 건축의 절차 29
    제1항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제도 29
    Ⅰ. 입법배경 및 취지 29
    Ⅱ. 사전결정의 법적 성격 29
    Ⅲ.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30
    Ⅳ. 사전결정 통지의 효과 30
    제2항 건축허가 31
    Ⅰ. 의의 31
    Ⅱ. 법적 성격 31
    1. 경찰허가로서의 건축허가 31
    2. 기속행위로서의 건축허가 32
    3. 재량행위로 해석되는 건축허가 34
    1)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건축허가 / 34
    2)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 35
    3)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는 건축허가 / 35
    Ⅲ. 건축허가의 절차 36
    1. 건축허가의 신청 36
    2. 건축허가 37
    3.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37
    4. 건축불허가의 처분 38
    Ⅳ. 건축허가의 제한과 취소 38
    1. 건축허가 등의 제한 38
    1) 의의 / 38
    2) 절차 / 39
    2. 건축허가의 취소 40
    1) 의의 / 40
    2) 건축허가취소 규정의 운용 / 40
    Ⅴ. 대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41
    1. 건축부지의 소유권확보 41
    2. 매도청구 42
    1) 공유지분의 매도청구 / 42
    2) 미확인 소유자에 대한 조치 / 42
    Ⅵ. 건축허가의 효과 43
    1. 건축허가의 인허가의제 43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4
    Ⅶ.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44
    1. 기존 건축물의 특례 44
    2.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45
    제4항 건축신고 45
    Ⅰ. 의의 45
    Ⅱ.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46
    1. 문제상황 46
    2. 건축신고의 처분성에 대한 기존의 견해 46
    1) 자기완결적 신고로서의 건축신고 / 46
    2) 건축신고 수리와 반려의 처분성 / 47
    3. 건축신고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화 47
    1) 일반적인 건축신고 / 47
    2)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 48
    3)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와 수리거부행위 / 49
    4.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49
    1) 축조신고 / 49
    2) 존치기간 연장신고 / 50
    5. 착공신고 51
    1) 법적 성격 / 51
    2) 절차 / 51
    3)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52
    Ⅲ. 건축신고의 대상 52
    Ⅳ. 건축신고의 절차와 효과 53
    1. 신고절차 53
    2. 신고의 효과 54
    1) 인허가의제의 효과 / 54
    2) 공사 미착수 시의 신고효력 / 55
    제5항 건축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의 변경 55
    Ⅰ. 개관 55
    Ⅱ. 설계변경 56
    1. 의의 56
    2.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와 신고 56
    3.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57
    4.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인허가의제 57
    Ⅲ.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58
    1. 개관 58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절차 58
    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효과 59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관련 문제 60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60
    2)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 60
    제6항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61
    Ⅰ. 건축물의 설계 61
    Ⅱ. 건축의 시공 62
    1. 공사시공자의 설계도서 비치의무 62
    2. 공사시공자의 설계자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62
    3. 상세시공도면의 작성과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 62
    4. 현장관리인의 지정 63
    5.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 63
    제7항 건축물의 공사감리 63
    Ⅰ. 공사감리의 의의 63
    1. 공사감리와 공사감리자의 개념 63
    2. 공사감리에 대한 현행법제의 태도 64
    3.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65
    1) 위임계약으로서의 공사감리계약 / 65
    2) 감리자의 의무 / 66
    Ⅱ. 공사감리의 종류 66
    1. 의무적 공사감리 66
    1)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 66
    2)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 66
    2. 임의적 공사감리 67
    3. 상주감리 67
    4. 비공사감리 68
    Ⅲ.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68
    Ⅳ. 공사감리자의 의무 68
    1. 공사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 68
    2. 공사시공자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작성요청 69
    3. 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69
    제8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70
    Ⅰ. 사용승인의 의의 70
    1. 개념 70
    2. 법적 성격 71
    3. 건축허가와의 관계 71
    Ⅱ. 사용승인의 절차 72
    Ⅲ. 사용승인의 효과 73
    1. 건축물의 사용 73
    2. 사용승인·준공검사·등록신청의 의제 74
    Ⅳ. 임시사용승인 75
    제9항 건축물대장 75
    Ⅰ. 의의 75
    1. 건축물대장의 개념 75
    2. 건축물대장의 작성·관리 목적 76
    Ⅱ. 건축물대장 등재행위의 법적 성격 76
    1. 행정사무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서의 건축물대장 76
    2.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의 건축물대장 77
    Ⅲ. 건축물대장 등재의 사유 78
    제10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79
    Ⅰ. 의의 79
    1. 건축물의 용도의 개념과 기능 79
    2.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와 세부용도 79
    Ⅱ. 건축물의 용도변경 81
    1. 의의 81
    2. 법적 성격 81
    3.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과 세부용도 82
    4. 용도변경의 절차 83
    5. 용도변경시 사용승인과 건축물의 설계 84
    6.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85
    Ⅲ. 건축물의 복수용도의 인정 85
    제11항 공용건축물의 특례 85
    Ⅰ. 공용건축물의 건축 85
    1. 허가권자와의 협의 85
    2. 허가·신고의 의제 86
    3. 허가권자에 대한 통보 86
    4.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86
    Ⅱ. 건축협의의 문제 86
    1. 건축협의의 법적 성격 86
    2. 건축불협의에 대한 권리구제 87
    제4절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88
    제1항 대지 88
    Ⅰ. 대지의 안전 88
    1. 대지의 도로면에 대한 위치 88
    2. 습지 등에서의 조치 88
    3. 배수시설의 설치 88
    4. 옹벽의 설치 88
    Ⅱ.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89
    Ⅲ. 대지의 조경 89
    1. 대지의 조경 원칙 89
    2. 대지의 조경 원칙의 예외 89
    3. 옥상조경 90
    제2항 공개공지 90
    Ⅰ. 공개공지의 확보 90
    Ⅱ. 공개공지등의 설치기준 90
    1. 공개공지등의 면적 90
    2. 설치시설 91
    Ⅲ.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91
    Ⅳ. 공개공지등의 이용 및 제한행위 91
    1. 공개공지등의 이용 91
    2. 공개공지등에서의 제한행위 91
    제3항 도로 92
    Ⅰ. 의의 92
    1. 개념 92
    2. 도로의 구조와 너비 92
    Ⅱ.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93
    1. 도로의 지정 93
    2. 도로의 폐지·변경 93
    3. 도로관리대장의 관리 94
    Ⅲ. 대지와 도로의 관계 94
    1. 접도요건의 원칙 94
    2. 접도요건의 강화 95
    3. 접도요건의 예외 95
    제4항 건축선 95
    Ⅰ. 의의 95
    Ⅱ. 건축선의 지정 96
    1. 원칙 96
    2. 예외 96
    1)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 96
    2)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96
    3)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 / 96
    3. 지정절차 97
    Ⅲ.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97
    제5절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98
    제1항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 98
    Ⅰ. 구조내력 98
    1. 구조안전의 확인 98
    2.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98
    Ⅱ.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의 공개 99
    1.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99
    2. 건축물 내진능력의 공개 99
    Ⅲ.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100
    제2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100
    Ⅰ.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율태도 100
    1. 개관 100
    2. 피난시설의 총칙적 규정 100
    Ⅱ. 직통계단의 설치 101
    1.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101
    2.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102
    Ⅲ.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102
    1. 고층건축물 102
    2. 초고층 건축물 102
    3. 준초고층 건축물 103
    Ⅳ. 피난계단의 설치 103
    1.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103
    2.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104
    Ⅴ.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104
    Ⅵ.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104
    Ⅶ.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04
    Ⅷ.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05
    Ⅸ. 옥상광장 등의 설치 105
    1. 난간의 설치 105
    2. 피난용도의 광장 설치 106
    3.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106
    4. 헬리포트 또는 대피공간의 설치 106
    제3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106
    Ⅰ. 방화구획의 설치 106
    Ⅱ. 공동주택 발코니에서의 대피공간 설치 107
    1. 원칙 107
    2. 예외 107
    Ⅲ. 요양병원 등에서의 대피공간 등의 설치 107
    Ⅳ.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108
    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08
    제4항 건축물의 내화구조 108
    Ⅰ. 내화구조 108
    Ⅱ. 마감재료 109
    1.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109
    2.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110
    3. 욕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110
    4. 창호의 기준 111
    Ⅲ. 실내건축 111
    제5항 건축물의 범죄예방 111
    Ⅰ. 범죄예방기준의 고시 111
    Ⅱ. 범죄예방기준에 따른 건축물 111
    제6절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3
    제1항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13
    Ⅰ. 원칙 113
    Ⅱ. 특례 113
    1. 방화지구와 다른 구역에 걸치는 건축물 113
    2.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 113
    3.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114
    제2항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115
    Ⅰ. 입법취지 115
    Ⅱ. 건폐율 115
    Ⅲ. 용적률 115
    제3항 대지의 분할제한 116
    제4항 대지 안의 공지 116
    Ⅰ. 입법취지 116
    Ⅱ. 구체적 기준 117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17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18
    제5항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19
    Ⅰ. 상업지역·주거지역·건축협정구역에서의 맞벽 건축 119
    Ⅱ.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 119
    제6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0
    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0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지정·공고 120
    2.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120
    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대한 조례 121
    Ⅱ.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1
    1. 일조권의 의의 121
    1)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 / 121
    2) 일조권의 상대성 / 122
    2.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123
    1) 원칙 / 123
    2) 적용제외 대상 / 123
    3. 공동주택 일조권의 높이 제한 124
    1) 적용범위 / 124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기준 / 124
    4. 정남방향으로부터의 일조권 규정 125
    5.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위치한 경우의 일조권 규정 125
    제7절 | 건축설비 126
    제1항 건축설비기준 126
    Ⅰ. 건축설비기준과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126
    Ⅱ. 개별 건축설비 126
    1. 장애인 관련 시설 126
    2. 방송수신 설비 126
    3.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127
    4. 부식방지를 위한 조례 127
    제2항 승강기 127
    Ⅰ. 승용승강기의 설치 127
    Ⅱ. 비상용승강기의 추가 설치 127
    Ⅲ.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128
    제8절 | 특별건축구역 등 129
    제1항 특별건축구역 129
    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29
    1. 대상지역 129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 129
    2) 시·도지사의 지정 / 129
    2. 지정제외 지역 130
    Ⅱ.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30
    Ⅲ.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131
    1. 직권지정 131
    2. 지정의 신청 131
    3. 지정의 제안 132
    4. 건축위원회의 심의 132
    5. 지정내용의 고시와 후속조치 132
    6. 변경지정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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