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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법 비법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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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출판사
도서출판 수북
저자
곽낙규 (전정3판)
페이지
356
출간일
2024-04-12
판쇄
전정3판
ISBN
979118944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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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문 1쪽: 이 책은 1문제와 답안을 1쪽에 수록하였으며, 1쪽의 좌측엔 사실관계와 문제&목차를, 우측엔 곽민법 Tip으로 필기노트형식의 해설로 배치하였습니다. 
  • 2. 77% 문제 수록 : 이 책은 수북에서 간행되고 있는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소위 변사기) 책의 압축본입니다. 전정3판에서는 변사기 책의 약 77%의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3. 형광펜 : 사실관계에서 반드시 파악해야하는 핵심 키워드 및 문장을 쟁점별로 색이 다른 형광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4. 올바른 학습법 제시 : 비법노트에서는 표시된 가이드를 통해 사례형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는 저자의 변사기 강의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들의 요청으로 출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책만으로도 최대한 학습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로 진행되던 내용이다 보니 책으로 전달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비법노트를 통해 사례형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 수험생들의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독자들의 합격을 빕니다.

  •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3
  •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 사 례 2  미성년자 4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
  • 사 례 3  법 인 5
  •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
  • 3-2.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6
  • 3-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7
  •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8
  • 3-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9
  •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0
  •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
  •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1
  •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2
  •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3
  •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4
  • 4-5.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15
  •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16
  •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16
  • 5-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7
  • 5-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18
  • 5-4.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19
  • 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0
  • 사 례 6  대 리 21
  • 6-1.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1
  • 6-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2
  • 사 례 7  표현대리 23
  • 7-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23
  • 7-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4
  • 사 례 8  무권대리 25
  • 8-1.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25
  • 8-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26
  •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1.〕 27
  • 8-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8
  • 사 례 9  무 효 29
  •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9
  • 사 례 10  소멸시효 30
  •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30
  •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31
  •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32
  •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33
  •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34
  •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34
  •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35
  • 10-8.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36
  • 10-9.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7
  • 10-10.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38
  • 10-11.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39
  • 10-12.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40
  • 10-13.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1
  • 10-14.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42
  • 10-15.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43
  • 10-16.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44
  • 10-17.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45
  • 10-18.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46
  • 10-19.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47
  • 10-20.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48
  • 10-21.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49
  • 제2편 채권총론
  • 사 례 1  이행보조자 50
  •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50
  • 사 례 2  채권의 목적 51
  •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51
  •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52
  •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53
  •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4
  • 사 례 3  변 제 55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55
  • 사 례 4  변제충당 56
  •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6
  • 사 례 5  변제자대위 57
  •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57
  •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58
  •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59
  •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0
  •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61
  •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62
  • 5-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63
  • 5-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4
  • 5-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65
  • 5-10.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66
  • 사 례 6  상 계 67
  • 6-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67
  • 6-2.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68
  • 6-3.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9
  • 6-4.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70
  • 6-5.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71
  • 6-6.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72
  • 6-7.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73
  • 6-8.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74
  • 6-9.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75
  • 6-10.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76
  • 사 례 7  대상청구권 77
  •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77
  • 사 례 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78
  • 8-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78
  • 8-2.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79
  • 8-3.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80
  • 8-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81
  • 사 례 9  채권자대위권 82
  • 9-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82
  • 9-2.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83
  • 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84
  • 사 례 10  채권자취소권 85
  • 10-1.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85
  • 10-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86
  • 10-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87
  • 10-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88
  • 10-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2.〕 89
  • 10-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90
  • 10-7.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91
  • 10-8.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92
  • 10-9.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93
  • 10-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94
  • 10-1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95
  • 10-12.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96
  • 10-13.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97
  • 10-1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6.〕 98
  • 10-15.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99
  • 10-1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100
  • 10-17.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101
  • 10-18.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102
  • 10-19.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103
  • 10-20.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1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104
  • 10-2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2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105
  • 10-2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척기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06
  • 10-23.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107
  • 사 례 11  채권양도 108
  • 11-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108
  • 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109
  • 11-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110
  • 11-4.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111
  • 11-5.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12
  • 11-6.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13
  • 11-7.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114
  • 11-8.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15
  • 11-9.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116
  • 11-10.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117
  • 11-11.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118
  • 11-12.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119
  • 11-13.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120
  • 11-14.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121
  • 11-15.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122
  • 11-16.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123
  • 사 례 12  면책적 채무인수 124
  •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124
  • 사 례 13  이행인수 125
  • 13-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125
  • 13-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26
  • 13-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127
  • 사 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28
  • 14-1.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28
  • 14-2. 병존적 채무인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129
  • 제3편 채권각론
  • 사 례 1  계약의 성립 130
  • 1-1.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130
  • 1-2. 청약의 확정성 및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31
  • 사 례 2  위험부담 132
  •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32
  • 2-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33
  • 2-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34
  •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135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135
  • 사 례 4  해 제 136
  •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136
  •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137
  •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138
  • 4-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39
  •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40
  •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41
  • 4-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42
  •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143
  • 4-9.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144

  • 사 례 5  증 여 145
  •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2.〕 145
  • 사 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 146
  • 6-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146
  • 6-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147
  • 6-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148
  • 6-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49
  • 사 례 7  담보책임 150
  • 7-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50
  • 7-2.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151
  • 7-3.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2
  • 7-4.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53
  • 사 례 8  임대차 154
  • 8-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54
  • 8-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55
  • 8-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156
  • 8-4.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157
  • 8-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158
  • 8-6.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159
  • 8-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60
  • 8-8.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161
  • 8-9.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162
  • 8-10.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163
  • 8-11.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164

  • 사 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 165
  • 9-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65
  • 9-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66
  • 9-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167
  • 9-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68
  • 9-5.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169
  • 9-6.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2.〕 170
  • 9-7.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171
  • 9-8.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172
  • 사 례 10  도 급 173
  • 10-1.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173
  • 10-2.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174
  • 10-3.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75
  • 사 례 11  조 합 176
  • 11-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176
  • 11-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77
  • 11-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78
  • 11-4.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179
  • 11-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80
  • 사 례 12  화 해 181
  •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181
  • 사 례 13  부당이득 182
  • 13-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182
  • 13-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83
  • 13-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84
  • 13-4.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185
  • 13-5.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86
  • 13-6.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87
  • 13-7.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188
  • 13-8.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189
  • 13-9.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190
  • 13-10. 무권대리와 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191
  • 사 례 14  사용자책임 192
  • 14-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192
  • 14-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193
  • 사 례 15  공작물책임 194
  • 15-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94
  • 15-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95
  • 15-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196
  • 사 례 16  공동불법행위 197
  • 16-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197
  • 16-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198
  • 16-3.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199
  • 16-4.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200
  • 제4편 물권법
  • 사 례 1  물권법 서론 201
  • 1-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변시 24년 제13회. 제1문의 6.〕 201
  • 1-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202
  • 1-3.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203
  • 사 례 2  등 기 204
  •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204
  • 2-2. 말소회복 등기의 상대방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05
  • 2-3.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06
  • 2-4.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07
  • 2-5.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208
  • 2-6.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209
  • 2-7.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210
  • 2-8.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211
  • 사 례 3  선의취득 212
  • 3-1. 선의취득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1.〕 212
  • 3-2.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213
  •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14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14
  • 사 례 5  소유권 총설 215
  • 5-1.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15
  • 5-2. 특정인의 공로통행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로서 통행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16
  • 5-3. 주위토지통행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17
  • 5-4.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18
  • 사 례 6  취득시효 219
  • 6-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219
  • 6-2.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220
  • 6-3.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21
  • 6-4.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222
  • 6-5. 취득시효 완성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223
  • 6-6.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224
  • 6-7.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225
  • 6-8.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226
  • 6-9.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27
  • 6-10.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28
  • 6-11.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229
  • 6-12.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230
  • 6-13.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1.〕 231
  • 사 례 7  부 합 232
  • 7-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32
  • 7-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33
  • 사 례 8  공동소유 234
  • 8-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234
  • 8-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35
  • 8-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236
  • 8-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37
  • 8-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38
  • 8-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39
  • 8-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240
  • 8-8.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41
  • 사 례 9  명의신탁 242
  • 9-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242
  • 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243
  • 9-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244
  • 9-4.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245
  • 9-5.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246
  • 9-6.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47
  • 9-7.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48
  • 9-8.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49
  • 9-9.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250
  • 9-10.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251
  • 9-11.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252
  • 9-1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253
  • 9-13.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254
  • 사 례 10  지상권 255
  • 10-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255
  • 10-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256
  • 10-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257
  • 10-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58
  • 사 례 11  분묘기지권 259
  • 11-1. 분묘기지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259
  • 11-2.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260
  • 사 례 12  법정지상권 261
  • 12-1.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61
  • 1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262
  • 12-3.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263
  • 12-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264
  • 12-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265
  • 12-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266
  • 12-7.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67
  • 12-8.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68
  • 12-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269
  • 사 례 13  전세권 270
  • 13-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270
  • 13-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271
  • 13-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272
  • 13-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273
  • 13-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1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274
  • 13-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2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275
  • 사 례 14  유치권 276
  • 14-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276
  • 14-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277
  • 14-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278
  • 14-4.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279
  • 14-5.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80
  • 14-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281
  • 14-7.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282
  • 14-8.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83
  • 사 례 15  질 권 284
  • 15-1.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1문의 7. 문제1.〕 284
  • 15-2.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285
  • 사 례 16  저당권 286
  • 1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286
  • 16-2.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287
  • 16-3.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288
  • 16-4.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289
  • 16-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290
  • 16-6.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291
  • 16-7.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292
  • 16-8.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293
  • 16-9.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294
  • 16-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295
  • 16-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96
  • 사 례 17  공동저당 297
  • 17-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97
  • 17-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1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298
  • 17-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2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299
  • 17-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300
  • 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 301
  • 18-1.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01
  • 18-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302
  • 18-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303
  • 18-4.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04
  • 제5편 가족법
  • 사 례 1  혼 인 305
  •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인지 여부 :〔변시 24년 제13회. 제2문의 1. 문제 3.〕 305
  • 사 례 2  이해상반행위 306
  • 2-1.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306
  • 2-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07
  • 2-3.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08
  • 사 례 3  부양과 양육 309
  • 3-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309
  • 3-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310
  • 3-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311
  • 사 례 4  상속회복청구권 312
  • 4-1.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312
  • 4-2.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313
  • 사 례 5  상속재산의 분할 314
  • 5-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 314
  • 5-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법전협 23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15
  • 5-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316
  • 5-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4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317
  • 5-5.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318
  • 5-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319
  • 5-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320
  • 5-8.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321
  • 5-9.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322
  • 5-10.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소급효의 제한 :〔법전협 23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323
  • 5-11.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324
  • 5-12.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325
  • 5-13.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의 청구권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2.〕 326
  • 사 례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327
  • 6-1.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327
  • 6-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328
  • 6-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329
  • 6-4.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330
  • 6-5.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331
  • 사 례 7  유 언 332
  • 7-1.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332
  • 7-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333
  • 사 례 8  유류분 334
  • 유류분반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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