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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특허법판례 (예약 5/2출간예정)

공유
출판사
윌비스
저자
남솔잎 (제2판)
페이지
506
출간일
2024-05-02
판쇄
제2판
ISBN
979116618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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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신특허법 판례 제2판은 신특허법 사례와의 연동성 향상을 위해 신특허법 사례집을 학습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 또한, 2024년 3월 2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례 중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2024년 발표된 2023년 TOP 10 판례까지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24년 4월
  •  남솔잎 배상


목차 

 

  • 제1편∙발 명
  •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 2
  • 001
  •  •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거절결정(특)] 2
  • 002
  •  •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등록무효(특)] 3
  • 003
  •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판결 [등록무효(특)] 5
  • 004
  •  •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거절사정] 6
  • 005
  •  •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01. 7. 20. 선고 2000허7038 판결 [거절사정(특)] 8
  • (이하생략)


  • 제2편∙특허명세서

  • 제01장 청구범위 54
  • Ⅰ.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54
  • 001
  •  •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 방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거절결정(특)] 54
  • Ⅱ. 청구범위 기재 방법 56
  • 002
  •  • 청구범위 기재 방법 및 권리범위 해석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56
  • 003
  •  • 특허법 제42조 제3항 1호 및 제4항 제1호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록무효(특)] 59
  • 004
  •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등록무효(특)] 62
  • 005
  •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충족 여부 판단방법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63
  • (이하생략)




  •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84
  • 001
  •  •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 [거절사정(특)] 84
  • 002
  •  •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86
  • 003
  •  • 비치료적 용도로 한정한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거절결정(특)] 88
  • 004
  •  •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거절사정] 91
  • 제02장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92
  • 005
  •  • 확대된 선출원 규정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판결 [등록무효(특)] 92
  • (이하생략)



  •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48
  • 001
  •  •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록무효(특)] 148
  • 002
  •  • 발명자 판단 기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 [등록무효(특)] 150
  • 003
  •  •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53
  • 004
  •  •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등록무효(특)] 155
  • 005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157
  • (이하생략)




  • 제5편∙특허 절차 총칙
  • 001
  •  • 특허출원의 주체 및 특허 심판⋅소송에서의 권리능력⋅당사자 능력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거절사정(특)] 166
  • 002
  •  • 출원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거절결정(특)] [공2005.7.1.(229),1077] 167
  • 003
  •  •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의 의미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후3508 판결 170




  •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 제01장 출 원 174
  • 001
  •  •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 및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치유 여부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등록무효(특)] 174
  • 002
  •  • ‘동일한 발명’의 의미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797 판결 [등록무효(특)] 177
  •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79
  • 003
  •  •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등록무효(특)] 179
  • 004
  •  •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거절결정(특)] 183
  • 005
  •  • 보정기간 경과 후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가부 및 출원  일체의 원칙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 [거절사정(특)] 185
  • (이하생략)




  • 제7편∙특허권과 침해
  • 제01장 특허권 일반 (등록, 존속기간, 이전, 공유, 소멸) 218
  • 001
  •  •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2017후851(병합), 2017후868(병합), 2017후875(병합)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18
  • 002
  •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특허권 침해금지 등] 222
  • 003
  •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공유물분할] 225
  • 004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사이의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공2014하,2310] 227
  • 005
  •  •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5상,265] 230
  • (이하생략)



  • 제8편∙특허심판제도
  • 제01장 총 칙 386
  • 001
  •  •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등록무효(특)] [공2009하,1036] 386
  • 002
  •  • 특허법 제159조의 직권심리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취소결정(특)] [공2006.8.15.(256),1442] 388
  • 003
  •  • 특허법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강행규정성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권리범위확인] [공1996.4.1.⑺,954] 390
  •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91
  • 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91
  • Ⅱ. 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91
  • 004
  •  •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록무효(특)] 391
  • 005
  •  • 실시권자가 특허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9상,830] 393
  • (이하생략)




  • 제9편∙심결취소소송
  • Ⅰ.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474
  • 001
  •  • 전속관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 [공2011상,1007] 474
  • 002
  •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다 하여 당연히 제소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후4649 판결 [거절결정(상)] [공2008하,1391] 476
  • 003
  •  •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취소소송도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등록무효(실)] [공2014상,631] 477
  • 004
  •  •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거절결정(특)] [공2018상,97] 478
  • 005
  •  •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후289 판결 [등록무효(특)] 480
  • (이하생략)



  •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 001
  •  •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2017상,1141] 502
  • 002
  •  • 국제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에 대한 정정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504


  • 제11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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