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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법 말만 바꾼 개정이니 그 말만 찾아서 끼워 넣으면 될 줄 알았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총론 반쯤이나 했을까. 점점 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찜찜한 기운은 손길을 멈추게 했다. 고쳐야 할 대상은 ‘찾아 바꾸기’로 해결할 수 있는 다듬은 형법 말 몇 개에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바꾼 문장이 입법자 의도처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내가 지금까지 법률 말과 글에 했던 비판이 곧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이구나,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가 기면서…” 이 때 자괴감이란…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는 다듬은 형법 말과 함께 내 글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듬어야 할 말과 글을 찾아 고치기 시작했다. 글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이 때 처음 알았다. 그렇구나, 집만 리모델링하는 줄 알았는데, 글도 똑같구나. 원고를 새로 쓰는 것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었다. 이미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을 다치지 않으면서 제한된 여백 가운데 새 글로 만드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책이 너무 새까매져서 다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였다. 책 분량이 많다고 얼마나 투덜댔는지… 그렇게 총·각론을 모두 마치고 먼저 든 생각은 ‘법률문장론’이었다. 옛날에 한 번 쓰겠다고 말한 바 있고, 법률 말과 글 다듬기 기준을 정리해 두어야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준은 ‘내 주장, 내 견해, 내 학설’이 아니다. 입법자의 다듬은 말 기준에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기준, 법제처 알법 기준 그리고 이오덕, 이수열 선생 등 치열하게 우리말을 갈고 닦은 분들의 노고를 모아서 정리했을 뿐이다. 거기에 좋은 글 기준은 인류문화사 전체를 관통한다. 세종에서 시작해서 성경과 불경이 나온다. 공자, 맹자, 세네카, 퓰리처, 체호프, 고리키, 카이사르, 위고, 신라시대 양지스님(향가), 미국 ‘쉬운 영어 운동’ 등 어느 하나도 내 창작은 없다. 그렇게 ‘법률 말과 글 다듬기’ 기준을 만들었다. 기억하기 쉽고 최소 실천 덕목으로 삼자고 ‘일곱 적 세 친구(칠적 삼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고 나서 초교지가 왔다. 이제는 전에 못다 고친 내용, 미흡하게 고친 부분이 더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말과 글 다듬기 기준은 나를 ‘확신범’ 수준으로 만들었고, ‘칼질’을 하는 데 더 용감할 수 있었다. 오히려 너무 멀리 나가지 않나 할 정도로 다시 새까맣게 고쳤다. 편집부에는 이미 잃은 인심,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래 이번만이다, 힘들어서도 더는 못 한다, 내게는 위로를 하였지만 이경희 주간께는 그것도 할 수 없었다.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쌓이는 게 판례다. 각론은 총론에 비할 바가 아니다. 2022년 새 판례를 중심으로 헌재 결정 등 보충한 것이 60개가 넘는다. 해마다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가운데는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한 것도 횡령죄에서 눈에 띄는데, 채권양도계약에서 재물 타인성, 보관자 지위에 관한 해석이 바뀌었다. 그때는 그랬었고 지금은 아니다.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까? 직접 들어보기 바란다. 오자, 탈자는 모든 책의 끝나지 않는 숙제다.
그렇지만 이제 졸업한다. 그만 한다. 형법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란다.
2023년 1월
배 종 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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