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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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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노동법실무연구회 (2판)
페이지
1032
출간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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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
ISBN
97911303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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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ㆍ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지형 초대 회장님과 김선수 대법관께서 독회와 원고 작성 등 전반적인 작업을 이끌어 주셨고, 집필진과 편집위원인 권오성, 권창영, 김민기, 김영진, 김진석, 김진, 김희수, 도재형, 박가현, 성준규, 신권철, 여연심, 유동균, 이명철, 이병희, 임상민, 최은배 회원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은혁 편집위원회 간사님은 개정 작업의 기획과 세세한 집행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초판에 이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 

 

 

 



 

  • 이 책에 서술된 법률이론이나 견해는 집필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1. 조 문
  • 노조법 16조 1항 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노조법 2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 노조법 시행령 5조 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노조법 시행규칙 3조 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 2. 법령약어
  • 가. 법 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 고용보험법 고보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 고용정책 기본법 고기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
  • 공인노무사법 노무사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 교육공무원법 교공법
  • 국가공무원법 국공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
  • 국제노동기구헌장ㆍ협약ㆍ권고 ILO 헌장ㆍ협약ㆍ권고
  • 근로기준법 근기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복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법 또는 근참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위원회법 노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또는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
  • 민사소송법 민소법
  • 민사조정법 민조법
  • 민사집행법 민집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또는 산재보험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 임금채권보장법 임보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 지방공무원법 지공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법
  • 직업안정법 직안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예방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최저임금법 최임법 또는 최저임금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 행정소송법 행소법
  • 행정심판법 행심법

  • 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예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영 또는 노조법 시행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규칙또는노조법시행규칙
  • 노동위원회규칙 노위규칙
  • 3. 문헌약어
  • 국내교과서ㆍ주석서, 일본교과서ㆍ주석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저자명만으로 또는 서명ㆍ서명약어만으로 인용한다. 여기에 기재되지 아니한 참고문헌은 각 조에 대한 해설 첫머리의 참고문헌 모음에 표시하고, 참고문헌 모음에서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표시한 저자명만으로 또는 서명ㆍ서명약어만으로 인용한다.

  • 가. 국내교과서ㆍ주석서
  • 강희원, 노사관계법, 법영사(2012) → 강희원
  • 권오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론, 청목출판사(2010) → 권오성
  • 김수복, 노동법(개정증보판), 중앙경제(2004) → 김수복
  • 김유성,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2001) → 김유성
  • 김유성, 노동법Ⅰ-개별적 근로관계법, 법문사(2005) → 김유성Ⅰ
  • 김지형, 근로기준법 해설, 청림출판(2000) → 김지형
  • 김치선, 노동법강의(제2전정보정판), 박영사(1990) → 김치선
  •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판), 법원사(2013) → 김헌수
  •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2021) → 김형배
  •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Ⅰ
  •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Ⅱ
  •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Ⅲ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Ⅰ,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Ⅰ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Ⅱ,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Ⅱ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Ⅲ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Ⅰ,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Ⅰ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Ⅱ,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Ⅱ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Ⅲ,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Ⅲ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근로기준법(신판), 여림(2014) → 민변노동법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9) → 민변노동법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 법문사(2018) → 민변비정규직법
  •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박영사(2021) →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 박상필, 한국노동법(전정판재판), 대왕사(1989) → 박상필
  • 박홍규, 노동법론(제2판), 삼영사(1998) → 박홍규a
  • 박홍규, 노동법2: 노동단체법(제2판), 삼영사(2002) → 박홍규b
  •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6) → 사법연수원a
  •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2016) → 사법연수원b
  •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2016) → 해고와 임금
  • 신인령,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1985) → 신인령
  •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1989) → 심태식
  • 이병태, 최신 노동법(제9전정판), 중앙경제(2008) → 이병태
  • 이상윤, 노동법(제17판), 법문사(2021) → 이상윤a
  • 이상윤, 노동조합법, 박영사(1996) → 이상윤b
  • 이상윤, 노사관계법(초판), 박영사(2005) → 이상윤c
  • 이을형, 노동법, 대왕사(1993) → 이을형
  • 이철수ㆍ김인재ㆍ강성태ㆍ김홍영ㆍ조용만, 로스쿨 노동법(제4판), 오래(2019) → 이철수 외 4명
  • 이학춘ㆍ이상덕ㆍ이상국ㆍ고준기,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제3판), 대명출판사(2004) → 이학춘 외 3명
  • 임종률, 노동법(제20판), 박영사(2022) → 임종률
  • 조용만ㆍ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4판), 오래(2019) → 조용만ㆍ김홍영
  • 하갑래,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2007) → 하갑래a
  •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전정 제7판), 중앙경제(2021) → 하갑래b
  • 하병철, 노동조합법, 중앙경제(1994) → 하병철
  • 한국노동법학회, 노동판례백선(제2판), 박영사(2021) → 노동판례백선
  • 한용식, 개정 노동조합법, 홍익재(1988) → 한용식
  • 홍영표, 노동법론, 법문사(1962) → 홍영표

  • 나. 일본교과서ㆍ주석서
  • 니시타니 사토시, 김진국 외 역, 일본노동조합법, 박영사(2009) → 니시타니 사토시
  • 스게노 카즈오, 이정 역, 일본노동법(전면개정판), 법문사(2015) → 菅野(역)
  • 이철수 편역, 노동법사전, 법문출판사(1990) → 노동법사전
  • 片岡 曻, 송강직 역, 勞動法, 삼지원(1995) → 片岡 曻(역)
  • 菅野和夫, 労働法(第12版), 弘文堂(2019) → 菅野
  • 菅野和夫ㆍ安西 愈ㆍ野川 忍, 論点体系 判例労働法 1∼4, 第一法規(2014, 2015) → 判例労働法 ○
  • 名古道功ㆍ吉田美喜夫ㆍ根本到(編), 労働法 Ⅰㆍ集団的労使関係法ㆍ雇用保障法, 法律文化社(2012) → 名古道功 등
  • 東京大學労働法硏究會, 注釋 労働組合法(上), 有斐閣(1983) → 注釋(上)
  • 東京大學労働法硏究會, 注釋 労働組合法(下), 有斐閣(1984) → 注釋(下)
  • 萬井隆令ㆍ西谷 敏, 労働法1(第3版), 法律文化社(2006) → 萬井隆令 등
  • 山口浩一郞, 労働組合法(第二版), 有斐閣(1990) → 山口浩一郞
  • 西谷 敏, 労働組合法(第3版), 有斐閣(2012) → 西谷 敏a
  • 西谷 敏, 労働法(第3版), 日本評論社(2020) → 西谷 敏b
  • 西谷 敏ㆍ道幸哲也ㆍ中窪裕也,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労働組合法, 日本評論社(2011) → 新基本法コメ労組
  • 石川吉右衛門, 労働組合法, 有斐閣(1978) → 石川
  • 水町勇一郞, 詳解 労働法, 東京大學出版會(2019) → 水町
  • 野川 忍, 労働法, 日本評論社(2018) → 野川
  • 外尾健一, 労働団体法, 筑摩書房(1975) → 外尾健一
  • 日本労働法學會編, 現代労働法講座 第1∼15卷, 總合労働硏究所(1981) → 現代講座 ○卷
  • 日本労働法學會編, 講座21世紀の労働法 第1∼8卷, 有斐閣(2000) → 21世紀講座 ○卷
  • 日本労働法學會編, 講座労働法の再生 第1∼6卷, 日本評論社(2017) → 再生講座 ○卷
  • 林豊ㆍ山川隆一 編, 新ㆍ裁判實務大系 16ㆍ17 労働関係訴訟法[Ⅰ]ㆍ[Ⅱ], 靑林書院(2001) → 労働訴訟[Ⅰ]ㆍ[Ⅱ]
  • 中山和久 外 六人, 注釋 労働組合法ㆍ労働関係調停法, 有斐閣(1989) → 中山和久 外 六人
  • 靑木宗也 外 5人, 労働判例大系 第1∼20卷, 労働旬報社(1993) → 判例大系
  • 村中孝史, 荒木尙志, 労働判例百選(제9판), 有斐閣(2016) → 百選
  • 土田道夫, 山川隆一, 労働法の爭点, 有斐閣(2014) → 爭点
  • 下井隆史, 労使関係法, 有斐閣(1995) → 下井隆史a
  • 下井隆史, 労働法(第三版), 有斐閣(2006) → 下井隆史b
  • 荒木尙志, 労働法(제4판), 有斐閣(2020) → 荒木
  • 厚生労働省労政擔當參事官室編, 労働組合法ㆍ労働関係調停法(労働法コンメンタール①, 6訂新版), 労務行政(2015) → 日本労働省 注釋
  • 4. 판례 인용례
  •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출처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 가. 법원 판례
  • 대법원 판결 인용 시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시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결정 인용 시 → 대법원 1995. 8. 29.자 95마546 결정
  • 하급심 판결 인용 시 → 서울고법 1999. 11. 17. 선고 98노3478 판결
  • ☞ 하급심 법원 이름은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제주지방법원→제주지법’과 같이 줄여 쓴다(법원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판결 선고ㆍ결정 고지 당시 법원명을 사용한다).

  • 나.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시 → 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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