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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로지 변시 고득점을 위한 핵심형사기록

오로지 변시 고득점을 위한 핵심형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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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노수환 (9판)
페이지
764
출간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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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판
ISBN
97911679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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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의 80%를 변호사로 선발하여 자격시험화해야 합니다.
  • ① 변호사시장의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은 2012년 3조 6,096억원에서 2021년 7조 7,051억으로 두배 이상(4조 1,000억원 가량)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② 변호사 외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내변호사, 판사, 검사로 진출하는 인원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③ 현재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도 고용변호사나 사내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변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④ 현재 변호사시험은 응시인원 대비 50% 가량만을 변호사로 선발하여 1,700여명의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결과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대비 학원화 되어 다양한 법학과목 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3학년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의 수업으로 변질화된 지 오래입니다. ⑤ 변호사시험 합격을 중요시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선발정책으로 각 주요 대학의 학부에서 법학과목을 수강하는 현상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학부 전공교육도 비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⑥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교육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변호사시험 재수생 1,700여명과 로스쿨 재학생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20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⑦ 각 법학전문대학원들도 연간 수십억 원의 변호사시험 대비 특강료 등을 지출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⑧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중 일부는 지역선발 인재, 사회적 배려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과다한 양산은 계층간 이동, 즉 ‘개천에서 용이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⑨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된 결과 해외 각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이 힘들어져 다양한 글로벌인재의 변호사 양성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으로 포용하여야 할 국내 대학 최고의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명의 오탈자를 양산하여 그들을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   큰 권한을 가질수록 큰 책임이 부여됩니다. 국민을 도외시하고 그 권한을 오로지 기득권 옹호에 열심이었던 변호사 단체의 일부 회장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기득권자가 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 법률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환 올림


목차 

 

  • Part 1. 기록작성일반
  •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 Part 2. 제325조 전단 무죄

  •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4
  •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6
  • [01] 횡  령 26
  • [02] 횡  령 28
  • [03] 배  임 29
  • [04] 배  임 31
  • [05] 배임미수 32
  • 다. 사기, 횡령 34
  • [01] 사  기 34
  • [02] 사  기 36
  • [03] 특경법위반(사기) 37
  • [04] 사기(방조), 횡령 39
  • [05] 사기, 횡령 43
  • [06] 사기, 횡령 46
  • [07]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50
  • [08] 사  기 53
  • [09]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54
  • [10]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55
  •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60
  • [0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0
  • [0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3
  • [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66
  • 마. 문서죄 67
  • [0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67
  • [02] 허위공문서작성 69
  • [03] 공문서부정행사 70
  • [0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71
  • [0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73
  • [06]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75
  • 바. 무고죄 77
  • [01] 무  고 77
  • [02]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78
  • [03] 무  고 80
  • [04] 무  고 82
  •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84
  • [01] 도교법위반(과실재물손괴) 84
  •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85
  • [01] 상  해 85
  • [02]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87
  • [03] 명예훼손 89
  • [04] 업무방해 90
  • [05] 업무방해 92
  • [06] 장물취득 93
  • [07]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94
  • [08]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97
  •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101
  • [01] 사문서위조, 동행사 101
  •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03
  • [03] 횡  령 106
  • [04] 횡  령 109
  • [0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11
  • [0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14
  • [0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18
  • [08]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22
  • [09]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27
  • [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130
  • [11] 야간주거침입절도 135
  • [12]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136

  • Part 3. 제324조 후단 무죄

  •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43
  • [01] 전형적인 예시기록 165
  •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72
  • [01] 횡  령 172
  • [02] 횡  령 174
  • [03] 사  기 175
  • [04] 소송사기 177
  • [05] 절  도 178
  • [06] 권리행사방해 180
  • [07] 공무집행방해죄 182
  • [08] 횡  령 184
  • [09]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85
  • [10] 부수법위반죄 1 187
  • [11] 부수법위반죄 2 189
  • [12] 부수법위반죄 3 192
  • [13] 부수법위반죄 4 194
  • [14] 부수법위반죄 5 195
  • [15] 부수법위반죄 6 196
  • [16] 공무집행방해 198
  • [17] 상습절도 200
  • [18] 특수절도 202
  • [19]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204
  •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212
  •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215
  • [01] 절  도 215
  • [02] 특수절도(미수) 217
  • [03] 상습절도 219
  • [04]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220
  • [05] 절  도 223
  • [06] 절  도 226
  • [07] 장물취득 228
  • [08] 상습도박 230
  • [09] 점유이탈물횡령 231
  • 라. 증거부족의 경우 233
  • [01] 횡  령 233
  • [02] 야간주거침입절도 238
  • [03] 명예훼손 241
  • [04] 공무집행방해 245
  • [05] 뇌  물 247
  • [06] 정통망법위반 250
  • [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4
  • [0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7
  • [09]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9
  •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61
  • [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63
  • [12]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65
  • [1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67
  •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70
  •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72
  • [16] 폭행치사 276
  • [17] 특수상해 278
  • [18]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281
  • [19]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84
  • [2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86
  • [21] 공중밀집장소추행 290
  • [22] 준강간 292
  • [23] 살  인 294
  • [24] 살  인 297
  •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301
  • [0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301
  • [02]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08
  • [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15
  • [04] 특가법위반(뇌물) 324
  • [05] 특경법위반(횡령) 329
  • [06] 특경법위반(사기) 335
  • [07]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43
  • [08] 절도교사 347
  • [09] 특수절도 349
  • [10] 장물취득 351
  • [11] 장물취득 353
  • [12] 장물취득 355
  • [13] 장물취득 357
  • [14]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59
  • [15] 업무상배임 361
  • [1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4
  • [17]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68
  •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검토의견서 작성 유형 370
  • [01] 살인, 살인교사, 사기미수 370
  • [02] 특경법위반(사기)죄 383
  • [03] 명예훼손 390
  • [04]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394
  • [05] 뇌물수수, 뇌물공여 402
  • [06]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8
  • [07] 특수절도 415
  • [08] 준강도 420
  • [09]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25
  • [10] 공  갈 429
  •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32
  • [12] 특수절도 435
  • [13] 장물취득, 횡령 등 437
  • [14] 특경법위반(횡령) 440
  • [15]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45
  • [16] 특수강간 448
  • [17] 강도상해 451
  •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55

  • Part 4. 면  소(제326조)
  • 가. 면소 작성론 459
  • 나. 제1호(확정판결) 469
  • [01] 절  도 469
  • [02] 업무상배임 471
  • [03] 업무방해 473
  • [04] 약식명령과 사기 476
  • [05] 약식명령과 사기죄 478
  • [06] 상습존속폭행 480
  • [07] 상습도박 483
  • [08] 상습도박 485
  • [09] 주거침입 487
  •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89
  • [11] 정통망법위반 491
  • [12] 식품위생법위반 493
  • [13] 식품위생법위반 495
  • [14]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97
  • [15] 명예훼손 499
  • [16]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1
  • [17]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3
  • [18]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504
  • [1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506
  • [20] 업무상 배임과 사기 508
  • [21]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510
  • 다. 제2호(사면) 514
  • 라. 제3호(공소시효) 514
  • [01] 점유이탈물횡령 514
  • [02] 뇌물공여 516
  • [0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518
  •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20
  • [05]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521
  • [06] 업무방해, 모욕 522
  •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26

  • Part 5. 공소기각(제327조)
  • 가. 공소기각 작성론 529
  •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44
  •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44
  • [0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44
  • [02] 공소사실의 불특정 547
  • [03] 야간주거침입절도 549
  • [04] 절  도 551
  • [05] 횡  령 552
  • [06] 배  임 554
  • [07] 모  욕 557
  • [08] 모  욕 558
  • [09] 모  욕 560
  • [10] 공갈죄 561
  • [11] 강  도 563
  • [12] 주거침입죄 565
  • [13] 사  기 567
  • [14] 사  기 569
  • [15]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71
  • [16] 교특법위반죄 573
  •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75
  • [01] 컴퓨터등사용사기 575
  •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77
  •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77
  • [01] 횡  령 577
  • [02] 사자명예훼손 578
  • [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80
  • [04] 모욕죄 582
  •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84
  • [01] 명예훼손, 모욕 584
  • [02] 명예훼손 586
  • [03] 정보통신망법위반 587
  • [04] 정보통신망법위반 589
  • [05] 특수협박 591
  • [06] 교특법위반 594
  • [07] 교특법위반 596
  • [08] 부수법위반 598
  • [09] 부수법위반 601

  • Part 6. 기타의 답안유형
  •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605
  • 나. 형면제 변론 607
  • 다. 보석허가청구서 609
  • [01] 실제 기재례 612
  • [02] 실제 기재례 613
  • [0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615

  • Part 7. 연습문제
  •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625
  • [1-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630
  • [2-1] 횡  령 637
  •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643
  • [2-3]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651
  • [3-1] 업무상배임 656
  • [3-2]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63
  • [3-3] 상해, 사기 668
  • [4-1] 특경법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장물취득 673
  • [4-2] 부동산실명법위반, 뇌물, 장물취득 679
  • [4-3] 식품위생법위반 681
  • [5-1] 업무상배임 688
  • [5-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695
  • [5-3]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박방조 699
  • [6-1] 특경법위반(배임), 재물손괴, 주거침입 703
  • [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사기 708
  • [6-3]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쌍방) 713

  • Part 8.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록요약 및 모범답안
  • [01] 뇌물수수, 공여 723
  • [02] 상습도박, 특경법위반(배임) 729
  • [03] 횡령,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733

  • 기출색인 741
  • 판례색인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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