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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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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조사
저자
유석주 (10판)
페이지
524
출간일
2023-03-20
판쇄
10판
ISBN
979115595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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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개정10판 머리말

    2022. 2. 25.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2021. 12. 28.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및 2021. 8. 30, 개정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994호, 시행 2021. 9. 6.)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10판을 발행한다.

    한편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의 유효기간(2022. 8. 4.) 도과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23. 2. 6.)의 도래로 2023. 2. 7.부터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은 이를 삭제한다.

    2023년 3월,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의 질곡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는 듯하다.

    아무쪼록 본 서적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실무에 종사하시는 법률전문가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고, 업무처리나 학습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 3. 5.
    편저자 유 석 주 識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전

    ⑆ 부동산등기법 7
    ⑆ 부동산등기규칙 46
    ⑆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조견표 92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8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87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8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강의도해

    제1장 총 칙 230
    101. 부동산등기가 아닌 등기 (230)
    102. 저당권, 공동저당,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230)
    103. 합병과 근저당권말소등기 (231)
    104. 집합건물등기부 편성원칙 -부동산1등기기록주의의 예외 (231)
    105.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32)
    106.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32)
    107.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1of2) (233)
    108.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2of2) (233)
    109. 등기부와 대장상 표시의 불일치 (법 제29조 제11호) (234)
    110.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표제부 (234)
    1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갑구/을구 (234)
    112. 권리변경등기 - 을구 (235)
    113. 부동산표시경정등기 - 표제부 (235)
    11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갑구/을구 (235)
    115. 권리경정등기 - 갑구/을구 (236)
    116. 전부멸실 - 멸실등기 - 표제부 (236)
    117. 일부멸실 - 변경등기 - 표제부 (236)
    118. 소유권말소등기 - 갑구 (237)
    119. 전세권말소등기 - 을구 (237)
    120. 등기사항 전부의 말소회복등기 (238)
    121. 등기사항 일부의 말소회복등기 (238)
    122. 전부멸실 - 멸실등기 - 표제부 (239)
    123. 일부멸실 - 변경등기 - 표제부 (239)
    124.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39)
    12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40)
    126.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 (240)
    127.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241)
    128.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241)
    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1of4] (242)
    1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2of4] (242)
    131. 시기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3of4] (243)
    132.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4of4] (243)
    133. 가등기의 허용여부 (1of2] (244)
    134. 가등기의 허용여부 (2of2] (244)
    135. 예고등기 (245)
    136. 공작물/건축물/건물의 개념 (246)
    137. 농업용고정식온실 (246)
    138.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1of3) (247)
    139.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2of3) (247)
    140. 미등기부동산의 (대위)보존등기 (3of3) (248)
    141. 일부지분/물리적일부에 허용되는 권리 (249)
    142. 설정등기의 허용성 (249)
    143. 포괄적유증과 특정적유증 (250)
    144.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50)
    145. 말소등기의 추정력 (일반적인 경우) (251)
    146. 말소등기의 추정력 (말소원인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251)
    147.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1of2) (252)
    148.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2of2) (252)
    14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무자 (253)
    150.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253)
    151.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1of3) (254)
    152.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2of3) (254)
    153.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3of3) (255)
    154.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1of3) (255)
    155.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2of3) (256)
    156.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of3) (256)
    157. 중복등기기록여부에 대한 판단 (257)
    158.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1of2) (규칙 34조) (258)
    159.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2of2) (규칙 34조) (258)
    160.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1of3) (규칙 35조) (259)
    161.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2of3) (규칙 35조) (259)
    162.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3of3) (규칙 35조) (260)
    163. 중복등기 존속 중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260)
    164.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 (1of2) (261)
    165.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 (2of2) (261)
    166.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1of3) (262)
    167.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2of3) (262)
    168.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3of3) (263)
    169. 합필등기와 등기기록의 폐쇄 (263)
    170. 민법 제187조의 의미(상속의 경우) (264)
    171. 건물소유권이 이전되고 증축된 경우 (264)
    172. 개방형축사-건축물대장이 1개인 경우 (265)
    173. 총괄표제부 1개 + 건축물대장 2개인 경우 (26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66
    201. 관할의 변경(중부등기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6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267
    301. 대지사용권, 대지권의 개념 (267)
    302. 등기기록의 발급/열람과 이해관계의 필요성 (267)
    303. 이미지폐쇄등기부 (268)
    304. 합필등기의 착오와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268)
    305. 보존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269)
    306.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기재 (269)

    제4장 등기신청인 270
    401.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 개념 (270)
    402.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의 개념 (270)
    403.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271)
    404.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72)
    40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경우 (272)
    40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273)
    407.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말소하는 경우 (273)
    408. 대위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274)
    409.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의 경우 (274)
    410. 소유권경정등기의 경우 (275)
    411. 근저당권말소의 경우 (275)
    412.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하는 경우 (276)
    413.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경우 (276)
    414. 신탁등기 (277)
    415.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277)
    416.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1of4) (278)
    417.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2of4) (278)
    418.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3of4) (279)
    419.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4of4) (279)
    420.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280)
    421. 성년후견등기사항증명서 (280)
    422. 기본증명서 (일반) (281)
    423. 기본증명서 (상세) - 추가되는 부분 (281)
    424. 미성년자의 친권자 [대체] (282)
    425. 미성년후견인 (282)
    426. 성년후견인 (283)
    427. 특별대리인 (283)
    428. 상속재산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284)
    429. 이해상반행위 (284)
    430.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285)
    431. 법인아닌사단/재단의 등기신청 (285)
    43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6)
    433.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6)
    434. 명의수탁자 사망 이전에 명의신탁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287)
    435. 명의수탁자 사망 이후에 명의신탁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 민법 제187조 (287)
    436.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등기신청 : 각하사유 - 법 제29조 제7호) (288)
    437.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올바른 방법) (288)
    43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1)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289)
    439.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2)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289)
    440. 대위등기신청 (290)
    441. 상속포기와 대위등기 (290)
    442.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291)
    443.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291)
    444.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292)
    445.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292)
    446.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는 경우 (293)
    447.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 (1of2) (294)
    447.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 (2of2) (294)
    448. 상대방대위 (상대방에 대한 별도채권이 있는 경우) (295)
    449. 등기당사자능력 vs. 등기신청능력 vs. 등기당사자적격 (295)
    450.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원칙적 금지 (296)
    451.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서 주문 (296)
    452.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인증 (297)
    453. 아포스티유 인증 (297)
    454. 가. 처분위임장 1) 주한 본국대사관 (298)
    455. 나. 처분위임장 2) 본국공증인의 공증 (298)
    456. 가. 처분위임장 3) 미국시민권자 위임장 (299)
    457. 가. 등기위임장 (외국인이 주한 본국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299)
    458. 나. 등기위임장 (대리인 작성) (300)
    459. 다. 주소증명서면 - 본국공증인의 공증 (미국) (300)
    460. 다. 주소증명서면 - 주한 미국대사관의 확인 (미국) (301)
    461. 라. 동일인증명 - 미국시민권자의 주소공증, 동일인보증, 서명확인
    (주한미국대사관) (301)
    462. 미국국적이 대한민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302)
    463. 대한민국국적이 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302)
    464. 총회의사록의 날인방법 (303)
    465. 임시이사 or 특별대리인 선임 (303)
    466. 법인아닌사단/재단의 대표자증명서면-인감증명 (304)
    467. 처분행위[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 경우 (304)

    제5장 등기신청정보 305
    501. 등기신청서 (갑지) (305)
    502. 등기신청서 (을지) (1of2) (306)
    503. 등기신청서 (을지) (2of2) (306)
    504.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및 간인 (본인신청의 경우) (1of2) (307)
    505.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및 간인 (대리인신청의 경우) (2of2) (307)
    506.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1of2) (308)
    507.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2of2) (309)

    제6장 등기첨부정보 310
    60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310)
    602.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10)
    603.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11)
    604.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11)
    605. 판결에 의한 등기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312)
    606. 가등기 (312)
    607. 가등기말소 (313)
    608. 가등기/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의 등기필정보 (313)
    609. 분필등기전 갑토지 (314)
    610. 분필등기후 갑토지/을토지 표제부 (314)
    611. 공유물분할등기후 갑토지 갑구 (315)
    612. 공유물분할등기후 을토지 갑구 (315)
    61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1of2) (316)
    614.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2of2) (316)
    615.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17)
    616.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317)
    617. 각종 허가절차의 상호연관관계 (318)
    618.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성 (현황주의) (318)
    619.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319)
    620.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시간적 검토 (322)
    62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24)
    622.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324)
    623. 법인의 취득/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325)
    624. 학교법인의 취득/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325)
    625.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326)
    626.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1of3) (326) 627.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2of3) (327) 628.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3of3) (327) 629.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28)
    630. 외국인의 주소증명 (328)
    631.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329)
    63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1of2) (329)
    63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of2) (330)
    634.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재외국민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330)
    63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331)
    636.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331)
    637. 합필등기 전 갑토지 (1of3) (332)
    638. 합필등기 후 을토지 표제부 (2of3) (332)
    639. 합필등기 후 을토지 갑구 (3of3) (333)
    640.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333)
    641.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34)
    642. 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한 경우 (334)
    643. 운전면허증에 의한 주소공증 (335)
    644.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연립주택 40세대) (337)
    645.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연립주택 60세대) (337)
    646.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연립주택 60세대) (338)
    647.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338)
    648. 근저당권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39)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340
    701.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등기 (340)
    702.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1of5)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40)
    703.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2of5)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341)
    704.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특정승계 (3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41)
    705.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4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42)
    706. 변론종결 이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5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42)
    707.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특정승계 (1of4)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43)
    708.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포괄승계 (2of4)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43)
    709.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특정승계 (3of4)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44)
    710.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포괄승계 (4of4)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44)
    71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의무자를 기초로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1of3) (345)
    71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의무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2of3) (346)
    71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권리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3of3) (346)
    714. 승소한 등기권리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개념 (347)
    715.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48)
    716.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348)
    717.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49)
    718.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349)
    719.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350)
    720.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350)
    72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권자 (351)
    72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권자 (351)
    723.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352)
    724.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352)
    725. 재심판결에 의한 등기 (353)

    제8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354
    801. 사용자등록절차 정리 (354)
    802. 전자신청사건의 보정, 취하, 각하 (354)

    제9장 등기실행절차 355
    901.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 (355)
    902.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 (355)
    903. 합유등기 (356)
    904. 신탁등기 (356)
    905. 전세권가압류의 허용여부 (357)
    906.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9조 7호 비적용) (357)
    907.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의 비적용) (358)
    908.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 적용) (358)
    909.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59)
    910.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59)
    911.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60)
    912.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표시의 불일치 (360)
    91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of8) (361)
    91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2of8) (361)
    915.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3of8) (362)
    916.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4of8) (362)
    917.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5of8) (363)
    91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6of8) (363)
    919.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7of8) (364)
    920.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8of8) (364)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65
    1001. 이의신청의 허용 여부 (365)
    1002.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65)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366
    1101.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66)
    110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66)
    1103.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 (367)
    1104. 미등기부동산의 포괄수증자 (367)
    1105. 대장상 승계취득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368)
    1106.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판결의 상대방 (368)
    1107. 대장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등기촉탁서에 첨부 [개정] (369)
    1108. 대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개정] (369)
    1109. 소유권외의 권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370)
    1110. 진정명의회복등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판결받은 경우) (370)
    1111. 진정명의회복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취득한 자) (371)
    1112. 진정명의회복등기 (지적공부상 최초소유자에 의한 공동신청) (371)
    1113. 진정명의회복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 (372)
    1114.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등기 (372)
    1115.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1of4) (373)
    1116.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2of4) (373)
    1117.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3of4) (374)
    1118.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4of4) (374)
    1119.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 (375)
    1120.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 (1of2) (376)
    1121.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 (2of2) (376)
    1122. 매수인이 판결을 받고 사망한 경우 (377)
    1123.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1of2) (378)
    1124.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2of2) (378)
    1125.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379)
    1126.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379)
    1127.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1of2) (380)
    1128.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2of2) (380)
    1129.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381)
    1130. 시효취득과 수용의 비교 (381)
    1131. 협의취득과 수용절차의 비교 (1of2) (382)
    1132. 협의취득과 수용 - 비교(2of2) (382)
    1133.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1of2) (383)
    1134.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2of2) (383)
    1135. 토지수용절차에서 직권말소되는 등기 (384)
    1136. 공유물분할 (385)
    1137. 상호명의신탁해지 (385)
    1138.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정승계) (386)
    1139.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포괄승계) (386)
    1140.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 (387)
    1141.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직권말소 (387)
    1142. 환매특약등기에 환매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388)
    1143.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388)
    1144. 특약사항등기가 가능한 경우 (1of3) [개정] (389)
    1145. 특약사항등기가 가능한 경우 (2of3) [개정] (389)
    1145-1. 특약사항등기가 가능한 경우 (2of3) [추가] (390)
    1146. 소유권변경 (합유에서 일부합유+공유) (390)
    1147. 건축물대장에 지분기재가 없는 경우의 보존등기 (391)
    1148. 유류분반환 (391)
    1149.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 (392)
    1150. 주소증명서면 (392)
    1151. 2002. 6. 25. 등기선례 7-169 (393)
    1152. 선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 (393)
    1153.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간과한 경우의 경정등기 (394)
    1154. 상속인 일부가 상속포기한 사실을 간과한 경우의 경정등기 (394)
    115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흐름도] (395)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396
    1201.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이해관계인 (396)
    1202.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396)
    1203.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6.15. 이후) (397)
    1204.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9.30. 이후) (397)
    1205.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9.30. 이후) (398)
    1206. 승역지지역권등기와 요역지지역권등기 (398)
    1207. 전세권이전등기의 허용성 (399)
    1208. 전세권변경등기/이전등기의 허용성 (399)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400
    1301. 구분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1of2) (400)
    1302. 구분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2of2) (400)
    1303.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증서 (401)
    130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증서 (401)
    1305. 근저당권변경등기 (채무자 표시변경) (402)
    1306. 근저당권의 감액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402)
    1307.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 (1of2) (403)
    1308.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 (2of2) (403)
    1309. 근저당권변경등기 대신 추가설정등기하는 경우의 기재례 (404)
    1310. 공유물분할과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1of2) (405)
    1311. 공유물분할과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2of2) (405)
    1312. 갑과 을 공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지분에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406)
    1313.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하고 나서 을지분에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406)
    1314.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근저당권의 처리방법 (407)
    1315.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등기된 후의 잔존 채권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407)
    1316. 근저당권의 취급지점이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1of2) (408)
    1317. 근저당권의 취급지점변경등기를 생략하는 경우 (2of2) (408)
    1318. 공동저당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 (409)
    1319. 공동저당의 몇 가지 문제 (1of2) (410)
    1320. 공동저당의 몇 가지 문제 (2of2) (410)
    1321. 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 (1of2) (411)
    1322. 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 (2of2) (411)
    1323. 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 (1of2) (412)
    1324. 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 (2of2) (412)
    1325. 공동저당대위 (매각된 부동산) (1of2) (413)
    1326. 공동저당대위 (저당권을 대위할 부동산) (2of2) (413)
    1327. 저당권과 공장저당의 상호변경 (414)
    1328.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 (414)
    1329.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방법 (415)
    1330. 상속등기 이후의 근저당권말소 (415)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416
    1401. 권리소멸승낙서, 권리존속증명서 (416)
    1402. 합필등기의 특례 (대장이 아래와 같이 합병) (416)
    1403. 합필등기의 특례 (합필등기를 하기 전 소유권이전) (417)
    1404. 합필등기의 특례 (합필등기를 하기 전 가압류기입) (417)
    1405. 멸실등기 (418)
    140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 (418)
    1407. 환지등기의 기본 개념 (419)
    1408. 환지등기 (419)
    1409. 환지등기 (420)
    1410.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1of2] (420)
    1411.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2of2] (421)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422
    1501.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22)
    1502. 직권경정등기의 허용여부-착오가 있는 경우 (422)
    1502-1. 직권경정등기의 허용여부-유루가 있는 경우 (423)
    1502-2. 직권경정등기의 허용여부-양립 불가능한 등기 (423)
    1503.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24)
    150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424)
    1505.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425)
    1506. 권리경정등기 (425)
    1507.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426)
    1508.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427)
    1509. 말소등기의 방식 (427)
    1510.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of2) (428)
    1511.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2of2) (428)
    1512. 예고등기의 사실상 효과 (429)
    1513.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말소된 경우 (429)
    1514. 혼동말소의 법리 (430)
    1515.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1of2) (431)
    1516.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2of2) (431)
    1517.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1of6) (432)
    1518.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2of6) (432)
    1519.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3of6) (433)
    1520.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선례변경] (433)
    1521.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경우의 이해관계인 (5of6) (434)
    1522.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양립할 수 없는 경우] (6of6) (434)
    1523. 주소증명서면 [추가] (435)
    1524. 1997. 12. 10. 등기선례 5-527 [추가] (435)
    1525. 등기명의인표시등기의 연혁 [추가] (436)
    1526. 가등기/본등기/회복등기 선례 [1/5] (436)
    1527. 가등기/본등기/회복등기 선례 [2/5] (437)
    1528. 가등기/본등기/회복등기 선례 [3/5] (437)
    1529. 가등기/본등기/회복등기 선례 [4/5] (438)
    1530. 가등기/본등기/회복등기 선례 [5/5] (438)

    제16장 가등기 439
    1601. 가등기권리자 또는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439)
    1602. 판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39)
    160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of2) (440)
    1604.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of2) (440)
    1605. 공동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본등기 (441)
    16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시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441)
    160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1of9) (442)
    160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2of9) (442)
    160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3of9) (443)
    161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4of9) (443)
    16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5of9) (444)
    161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6of9) (444)
    161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7of9) (445)
    161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8of9) (445)
    161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9of9) (446)
    161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1of2) (447)
    161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2of2) (447)
    1618.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1of2) (448)
    1619.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2of2) (448)
    1620. 가등기의 신청 (449)
    1621. 소유권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449)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450
    1701. 가압류채권자 중 일부 해제촉탁이 있는 경우 (450)
    1702. 가압류채권자 중 전부 해제촉탁이 있는 경우 (450)
    1703.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 (451)
    1704.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1of5) (451)
    1705.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2of5) (452)
    1706.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3of5) (452)
    1707.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4of5) (453)
    1708.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5of5) (453)
    1709. 가처분권자의 말소등기 (454)
    1710.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1of3) (454)
    1711.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2of3) (455)
    1712.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3of3) (455)
    1713. 가처분 이후의 근저당권의 말소 (456)
    1714. 가처분에 의한 일부 이전등기 후의 가압류경정 (456)
    1715. 가처분에 저촉되는 초과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457)
    1716. 가처분과 계약당사자지위 이전 (457)
    1717. 강제경매신청시 누가 등기의무자인지 (458)
    1718. 매각이전시의 등기권리자 (458)
    1719. 경매과정에서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말소여부 (1of2) (459)
    1720. 경매과정에서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말소여부 (2of2) (459)
    1721.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1of3) (460)
    1722.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2of3) (460)
    1723.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3of3) (461)
    1724. 국유재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461)
    1725.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표시를 하는 방법 (1) (462)
    1726.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표시를 하는 방법 (2) (462)
    1727.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표시를 하는 방법 (3) (463)
    1728. 가처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463)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464
    1801. 구분건물의 요건 (464)
    1802. 일부 토지만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464)
    1803.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1of3) (465)
    1804.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of3) (465)
    1805.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3of3) (466)
    1806.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요건 (1of2) (467)
    1807.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요건 (2of2) (467)
    1808.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1of8) (468)
    1809.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2of8) (468)
    1810.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3of8) (469)
    1811.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4of8) (469)
    1812.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5of8) (470)
    1813.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6of8) (470)
    1814.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7of8) (471)
    1815.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8of8) (471)
    1816.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1of3) (472)
    1817.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2of3) (472)
    1818.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3of3) (473)
    1819.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분양자신청) (1of2) (474)
    1820.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분양자신청) (2of2) (474)
    1821.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현 소유자신청) (1of2) (475)
    1822.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현 소유자신청) (2of2) (475)
    1823. 현행 방식에 의한 대지권등기 (현 소유자신청) (1of2) (476)
    1824. 현행 방식에 의한 대지권등기 (현 소유자신청) (2of2) (476)
    1825. 토지등기부에 하는 대지사용권이전등기 (477)
    1826. 건물등기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477)
    1827.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1of3) (478)
    1828.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2of3) (478)
    1829.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3of3) (479)
    1830.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1of3) (480)
    1831.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2of3) (480)
    1832.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3of3) (481)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82
    1901. 신탁등기형식의 변경 (482)
    1902. 신탁등기의 구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482)
    1903. 신탁등기 (483)
    1904. 신탁등기와 처분행위의 금지 (483)
    1905.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상호전환 (484)
    1906. 유언대용신탁의 기본구조 [개정] (484)
    1907. 사후수익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유언대용신탁등기-불가능 (485)
    1907-1.‘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등기-가능 (485)

    1908. 공동수익자 중 1인을 수탁자로 하는 등기의 여부 (486)
    1909. 사후수익자가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효도하자? (486)
    1910. 담보권신탁등기 (487)
    1911.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487)
    1912.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방식) (488)
    1913.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위탁자지위이전등기 (488)
    1914.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489)
    1915. 담보신탁에 대한 소개 (489)
    1916. 수익자변경등기의 사례 (담보신탁에서) (490)
    1917. 신탁재산의 처분과 신탁재산의 귀속 (490)
    1918.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 (491)
    1919.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 (1) (491)
    1920.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 (2) (492)
    1921.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 (3) (492)
    1922.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 (4) (493)
    1923. 소유권일부이전과 신탁변경 (493)
    1924.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1) (494)
    1925.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2) (494)
    1926.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3) (495)
    1927. 신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 (495)
    1928. 신탁등기와 타등기의 관계 (496)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497
    2001. 가압류와 보전처분 (497)
    2002. 가압류/보전처분 이후의 회생절차개시결정 (497)
    2003. 파산선고와 회생절차개시결정 (498)
    2004.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절차개시결정 (498)
    2005.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계획인가 (499)
    2006.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계획인가 (499)
    2007. 회생절차종결등기 (500)
    2008.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가압류/경매 (500)
    2009. 부인등기 이후의 다른 등기신청 (501)
    2010. 부인등기 이후의 다른 등기신청 (501)
    2011. 권리변동[임의매각]의 등기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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