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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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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저자
최진수 (1판)
페이지
184
출간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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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
ISBN
97911982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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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8 󰠛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 대한민국헌법 [발췌]
  •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제1장 총 강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 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
  • 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편 헌법 󰠛 9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 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 없다.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
  • 니한다.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 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
  • 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
  • 니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
  •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
  • 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
  • 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
  • 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 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
  • 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
  • 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 처벌할 수 없다.
  • 10 󰠛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
  • 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
  • 니한다.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 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1편 헌법 󰠛 11
  •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 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
  • 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
  • 다.
  •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
  • 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
  • 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
  •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
  • 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12 󰠛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 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
  • 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
  • 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
  • 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 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 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 한다.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
  • 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
  • 력하여야 한다.
  • 제1편 헌법 󰠛 13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 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장 국 회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
  • 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 을 제정할 수 있다.
  •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
  •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
  • 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
  • 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
  • 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14 󰠛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 제4장 정 부
  • 제1절 대통령
  •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
  •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제2절 행정부
  •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
  • 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5장 법 원
  •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 한다.
  •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 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2. 탄핵의 심판
  • 3. 정당의 해산 심판
  • 제1편 헌법 󰠛 15
  •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 에 관한 심판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 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 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7장 선거관리
  • 제114조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장 지방자치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8 󰠛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 ★★ 행정기본법
  • [시행 2023. 3.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 제1장 총 칙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
  • 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 규칙
  •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 등 행정규칙
  •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
  • 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
  • 제2편 행정기본법 󰠛 19
  • 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
  • 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
  • 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
  • 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
  • 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
  •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
  • 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
  •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
  •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
  • (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
  • 다. [시행일: 2023. 6. 28.]
  • 20 󰠛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
  • 니할 것
  •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 한다.
  •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
  • 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 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 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
  • 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행정작용
  • 제1절 처분
  •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 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
  • 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
  • 제2편 행정기본법 󰠛 21
  • 른다.
  •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
  •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
  • 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 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
  • 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
  • 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 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
  • 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
  • 22 󰠛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
  • 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
  • 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
  • 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
  • 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
  • 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
  • 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 한다.
  •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 2. 위반행위의 결과
  • 3. 위반행위의 횟수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
  • 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 없다.
  • 제2편 행정기본법 󰠛 2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
  • 이 지난 경우
  •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
  • 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
  • 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
  •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절 인허가의제
  •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
  • 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
  • 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
  • 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 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
  • 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
  • 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 만 이를 거친다.
  •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 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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