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필기-1 산업안전보건법령 이미지 확대 보기
  • 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필기-1 산업안전보건법령

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필기-1 산업안전보건법령

공유
출판사
세화
저자
정재수 (2024)
페이지
744
출간일
2023-07-20
판쇄
2024
ISBN
9788931712100
정가
50,000
할인적용가
45,000(1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2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필기-1 산업안전보건법령
0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목차 

 

  •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8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10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4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14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
    제16조(관리감독자)16
    제17조(안전관리자)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8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28
    제22조(산업보건의) 30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2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6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6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38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38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0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40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2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2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46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8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48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48
    제38조(안전조치) 50
    제39조(보건조치) 50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5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5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52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8
    제47조(안전보건진단) 6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60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62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64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64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4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66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66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6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68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8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8
    제59조(도급의 승인)7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72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2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2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2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72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4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76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6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76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8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78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8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80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82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8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84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86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8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8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88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9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2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92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92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96
    제2절 안전인증 96
    제83조(안전인증기준) 96
    제84조(안전인증) 96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02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02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4
    제88조(안전인증기관) 104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6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6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6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8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8
    제4절 안전검사 110
    제93조(안전검사) 110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10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12
    제96조(안전검사기관) 112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12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12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14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14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6
    제101조(성능시험 등) 116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6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8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20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20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120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20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20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2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4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6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8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30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2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34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4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4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6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8
    제119조(석면조사) 138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40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140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142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42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4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4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4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6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8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8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8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50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50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52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4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56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56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56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8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8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60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60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60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2
    제141조(역학조사) 16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6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66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6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8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70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72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72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72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72
    제151조(금지 행위) 172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72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74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7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74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76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6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78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80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80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82
    제162조(비밀 유지) 184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84
    제164조(서류의 보존) 186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92
    제166조(수수료 등) 194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96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196
    제168조(벌칙) 198
    제169조(벌칙) 198
    제170조(벌칙) 200
    제170조의2(벌칙) 200
    제171조(벌칙) 200
    제172조(벌칙) 202
    제173조(양벌규정) 202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02
    제175조(과태료) 204
    부칙
    제1조(시행일) 212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212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0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2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6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20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24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4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6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28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28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0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0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32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2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2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34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6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36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38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8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38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4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5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2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6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58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58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60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6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2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2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70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2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2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4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7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8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80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80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82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4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4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4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6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86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8
    제66조(기계·기구 등)88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8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0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9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92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9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96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6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6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04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6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06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10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2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4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4
    제83조(성능시험 등) 116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20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22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6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34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6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8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40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40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142
  • .
  • .
  • .
  • .
  • .
  • .
  • .
  • .
  • .
  • .
  • .
  • (생략)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필기-1 산업안전보건법령

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필기-1 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필기-1 산업안전보건법령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