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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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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독
저자
박종순 (2023)
페이지
366
출간일
2023-07-30
판쇄
2023
ISBN
97911685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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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 리 말

  • 이 글은 제가 고려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과 우리나라 법률잡지에 제출한 논문 등을 모아 엮은 것입니다. 

  • 그리고 이 글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우리 형사절차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이탈리아․대만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나 미국․영국․일본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또는 불기소합의제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 여기에서 플리바게닝이라 함은, 간단히 말하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의 동의 하에 그 사건의 서로 만족할 만한 처분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그 대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 그리고 사법협조자(king’s evidence 또는 crown witness)라 함은 소추면제나 형의 감면을 조건으로 범인의 검거나 범죄 규명을 위해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에 관련되어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소추면제의 약속을 받고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그중 한 사람을 사법협조자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왕의 증거”라고 말하고 미국에서는 “검찰측 증거”라고 말합니다. 

  • 먼저 플리바게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는 2015년 박사학위논문인 “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미국 Plea Bargaining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에서 우리 형사절차에 제한적으로나마 미국의 플리바게닝과 같은 협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형사절차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은 형사사법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자 사법개혁이 추구하는 이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사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존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일부가 각 개정되었습니다. 비록 그 개정은 일부이지만 그 개정 내용은 가히 대변혁(大變革)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 그 이유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종전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되었으며,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제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 저는, 검찰이 이러한 대변혁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변혁의 상황 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플리바게닝과 같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욱이 2022년 5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공포된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미국의 플리바게닝과 같은 협상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및 공감대가 법조인과 법학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일기만을 소망할 뿐입니다.       

  • 다음으로, 사법협조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의 원류’와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사법협조자(Supergrass)에 대한 소고(小考)’, 그리고 ‘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등 사법협조자에 대한 세 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 여기에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는 조직범죄, 부패범죄, 구조적 범죄에서 범죄 규명을 위해 정범 또는 공범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절차에서 증언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또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위와 같은 범죄의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범죄 규명, 범인의 검거 등에 기여한 자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첫 번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의 원류’에서는 2011년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형벌감면제도, 즉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의 기원(起源)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12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 영국에서 등장한 사법협조자의 직계존속인 공범자증인(Approver) 제도의 탄생 배경과 실무 사례 그리고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사법협조자(Supergrass)에 대한 소고(小考)’에서는 1980년대 북아일랜드에서 사법협조자인 슈퍼그래스를 도입한 목적과 슈퍼그래스를 도입하여 얻은 성과 및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슈퍼그래스가 쇠퇴한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슈퍼그래스의 도입으로 인해 얻은 성과는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고 있으나, 반면에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도입 여부를 둘러싼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2011년 앞에서 언급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가 입법 예고되자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에서의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우리나라에서의 찬․반 논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이 제도에 관한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실었습니다. 

  • 저는 박사학위논문을 쓰기 이전에는 우리 형사소송법 등에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와 같은 협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그 후 저는 우리 형사소송법 등에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와 같은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복잡화․대규모화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 현실에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와 같은 제도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수사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컨대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악(惡)을 규명하여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의 확보가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수사에 협조한 하위자(下位者)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이나 소추를 면제하고 그 구조적 악을 처벌하는 것이, 하위자만을 처벌하고 상위자(上位者) 등 구조적 악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 그렇지만 저는 가까운 미래에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와 같은 제도가 우리 형사소송법 등에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지금 검찰이 대변혁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가 우리 형사법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 이 책에 실린 ‘플리바게닝에 대한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인 “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미국 Plea Bargaining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를 약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물론 수정하거나 보완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고, 더욱이 결론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 박사학위논문 이외의 논문들은 우리나라 법률잡지에 제출한 것을 거의 그대로 실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들은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글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쓴 것이라기보다는 실무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내용도 모두 사법협조자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논문 내용 중 일부는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이 책에 실린 글은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쓴 것입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 중에는 지금의 우리 형사사법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글 중에서 플리바게닝이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와 관련된 글은 각주(脚註)를 통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 한편 여기에 실린 각각의 글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일본 등 외국의 제도와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므로, 오역(誤譯)이나 조잡(粗雜)한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저의 법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까닭이므로, 너그럽게 읽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 글이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우리 형사절차에 미국 등 선진국의 플리바게닝이나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제도가 도입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 약력

박 종 순

∘ 1961년 충남 예산읍 간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 1974년 서울 시흥초등학교(61회), 1977년 서울 강서중학교(6회), 1980년 서울 관악고등학교(4회)를 졸업하였습니다.
∘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제16기)을 수료하였습니다.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 2001년 일본 케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에서 검사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선출직)으로 일하였습니다.
∘ 2010년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2015년 고려대학교에서 같은 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제51, 52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되었습니다.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 26일부터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임기 3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차 

 

  • 제1편  플리바게닝에 관한 연구

  • 제1장  서  설

  • 제2장  플리바게닝의 개념과 형사소송구조 

  • 제3장  미국 플리바게닝의 기원과 찬반 논쟁 및 개혁 쟁점

  • 제4장  플리바게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제5장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플리바게닝 도입 문제 

  • 제6장  맺음말 

  • 제2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의 원류

  • 제3편  북아일랜드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고

  • 제4편  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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