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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사회주의-청년 마르크스 사상에서 법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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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몽록(夢鹿) 법철학 연구총서 7
출판사
저자
윤재왕 베르너 마이호퍼 (초판)
페이지
112
출간일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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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303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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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옮긴이 후기


  • 1835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일곱 살의 카알 마르크스는 변호사인 아버지의 소원대로 고향 트리어에서 가까운 본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 된다. 다음 해 프로이센의 심장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을 계승한 에두아르드 간스, 헤겔 철학의 적대자 칼 폰 사비니 등의 강의를 들었고 19세기 독일 법학의 통칭에 해당하는 판덴텍 법학을 꾸준히 학습했다. 물론 당시 베를린의 정신을 지배한 헤겔 철학에 심취하면서 그의 정신세계는 법학에서 서서히 멀어졌고, 이는 곧 아버지의 소원에서 멀어져간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보낸 한 장문의 편지에서는 민법 체계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설명하는가 하면 로마법 텍스트를 번역하는 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며, 나중에 행정법률가가 되어 대학 강단에 설 수도 있다는 꿈을 내비치기도 한다. 이 꿈이 순전히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아들의 ‘선한 거짓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38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 1841년에 공식적으로 베를린 법과대학의 제적생이 되고 같은 해에 예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법률가’ 마르크스는 중지미수에 머물게 된다. 
  • 1842년 철학박사 학위를 손에 쥐고 베를린에서 알게 된 멘토 브루노 바우어를 따라 본 대학으로 옮긴 마르크스는 학자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보수적인 프로이센 정부가 개혁적인 바우어를 본 대학 신학과 교수직에서 해임하면서 이 시도 역시 곧장 좌절되고 만다.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던 마르크스는 같은 해 스물네 살의 나이에 아놀드 루게가 창간한 급진적 개혁 성향의 「라인신문」 편집장이 된다. 마르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편의 논설을 게재하게 되는데, 󰡔마르크스/엥겔스 전집(MEW)󰡕 1권의 서두를 장식하는 이 논설들의 제목을 잠시 살펴보자. 「최근 프로이센 검열령에 관한 언급」, 「제6차 라인 주의회 논의. 제1편: 언론자유와 주의회 토의의 공개에 관한 논쟁」, 「역사법학파의 철학적 선언」, 「제6차 라인 주의회 토의. 제3편: 산림절도법에 관한 논쟁」, 「이혼법 초안」. 제목에서 곧장 알 수 있듯이 그의 초기저작에서 ‘법률가’ 마르크스와 ‘철학자’ 마르크스가 동거한 흔적을 뚜렷하게 확인하게 된다. 이 시기 마르크스는 전적으로 헤겔 철학의 우산 아래 인간과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는 ‘진정한’ 법과 자유를 억압하는 ‘허위의’ 법을 대비시키면서 보수적인 프로이센 정권에 맞서 예의 그 특유의 신랄함과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빈민을 착취․말살하는 법적 조치를 극단적으로 비난한다. 그에 따른 대가는 신문의 폐간과 파리 망명이었다. 
  •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마르크스는―「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헤겔 철학의 관념론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경험적 현실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상의 변화를 이룩해낸다. 이 측면에서는 역시 헤겔 좌파에 속하다가 헤겔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루드비히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인간학과 모제스 헤스의 사회주의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현실 자체를 향한 사상적 전환은 1843년의 「유대인 문제에 관해」에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1844년 망명지 파리에서 작성되었지만 1930년대에야 발견되어 출간된 󰡔경제학-철학 초고󰡕에 가장 뚜렷이 표현되어 있다. 마르크스가 사회학의 효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는 경제사회로 전환한 근대사회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포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특히 엥겔스와 만남을 계기로 자본주의 경제의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그의 이론적 노력은 더욱 뚜렷한 윤곽을 그리게 되었고, 기존의 경제이론을 독학으로 익히고 지식인의 역사에서 최초로 대중 도서관을 드나들며 완성한 저작이 우리에게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미완의 대표작인 󰡔자본󰡕이다. 이러한 사상적 궤적을 되짚어보면―지나친 단순화로 들리겠지만―‘법률가’ 마르크스가 철학자 마르크스를 거쳐 사회과학자 또는 경제학자 마르크스로 변화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법 또는 법학/법철학은 마르크스의 전체 사상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물론 그 자신이 장담한 대로 ‘국가’에 관한 책을 썼다면 법과 법학은 다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잘 알려진 대로 마르크스는 그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보다 현실의 정치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학자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마르크스와 최소한이라도 비교할 수 있는 학자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뒤흔들었고, 마르크스 자신이 지녔던 현실정치에 대한 끝없는 관심 그리고 소외를 극복한 인간 해방에 대한 열망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교조화’라는 여과지를 거쳐 이해되고 오해되었다. 예를 들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표현은 마르크스의 전 저작에서 단 두 번 등장할 따름이지만 훗날 교조화된 마르크스주의에서 이 표현이 지닌 무게는 그의 저작 자체에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설정되는 운명을 겪는다. 이제 마르크스 자신이 쓴 텍스트보다는 이 텍스트를 활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콘텍스트가 더 중시될 뿐 아니라, 교조화한 마르크스주의를 적대시하는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 역시 마르크스의 저작을 무시하거나 정반대의 형태로 교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때문에 냉전 시대로 불리는 이데올로기 투쟁기에는 각자의 구미에 맞게 이해된 마르크스가 난무하고, 정작 그가 남긴 텍스트 자체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물론 이 평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되짚어 본 평가일 뿐, 텍스트 이해를 둘러싸고도 수많은 피를 흘린 역사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학문체계의 논의가 정치체계로 전환되었을 때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종교체계와 결합했을 때도 그렇듯이.
  •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냉전의 냉기가 조금 줄어들고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자신들의 사회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목소리가 학생운동을 통해 폭발하는 전환점에 도달할 때까지 마르크스를 끌어들여 이 성찰을 진행하는 이론적 경향이 점차 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서구사상사 전체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마르크스만큼 자주 그리고 적절하게 활용한 학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정도 큰 몫을 했다.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진영의 마르크스 이해가 원래의 마르크스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론적 냉전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와 구조주의 방법론을 끌어들인 알튀세의 마르크스 해석은 자유주의의 맹점을 지적하고 혁명적 변화를 부르짖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 흐름 속에서 주로 경제학 저작에 집중된 기존의 마르크스 연구에서 벗어나 초기저작에 집중하거나 마르크스 사상 전체의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을 탐색하려는 이론적 노력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청년 마르크스’, ‘노년 마르크스’, ‘원래의 마르크스’, ‘인간적 마르크스’ 따위의 표현이 등장한 것 역시 이 맥락에 속한다. 이러한 이론적 경향은 이미 1960년대에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와 대비되는 ‘유럽 마르크스주의’ 또는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 이러한 시대적, 이론적 배경에서 당연히 초기저작에서 법과 법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면서 마르크스는 법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독일어권에만 한정하면, 이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막스 아들러, 안톤 멩어, 한스 켈젠 등 일군의 오스트리아 법학자들이 마르크스 이론을 끌어들여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적 마르크스주의의 그늘 속으로 사라졌고, 사회주의 국가 제도권 내에서 마르크스주의 법사상을 맨 처음 체계화한 파슈카니스의 법이론은 권력투쟁 속에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앞에서 언급한 대로―1960년대에 ‘새로운’ 마르크스를 기치로 내세운 유럽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이 새로운 마르크스를 법학에 수용하려는 이론적 경향을 대표하는 독일어권 법학자는 단연 이 책의 지은이 베르너 마이호퍼였다. 
  • 마이호퍼와 그의 몇몇 제자들은 무엇보다 마르크스의 초기저작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의 법이론을 ‘법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비판적 법이론’의 전형으로 이해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법학과 ‘정통’ 마르크스주의와는 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마르크스의 초기저작에서 법은 인간의 해방을 위한 잠재력을 발산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엥겔스를 원용해 법의 ‘사멸’을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원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법과 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청년 마르크스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말년의 마르크스, 즉 경제학자 마르크스는 법률가이자 철학자였던 청년 마르크스와는 반대로 법을 경제의 상부구조로 축소하는 역사적 물질주의(사적 유물론)의 함정에 빠져들어 법의 비판적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 마이호퍼의 이 마르크스 해석은 특히 구동독에서 탈출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의 이론적 자극에 힘입은 것이었다. ‘희망의 철학자’ 블로흐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서독으로 망명한 이후 인간 해방의 철학자 마르크스를 부각했다. 다른 한편 인간의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고, 인간존재의 이 측면이 곧 법의 존재론적 구조에 해당한다는 교수자격논문 󰡔법과 존재󰡕로 명성을 얻은 법철학자 마이호퍼로서는 마르크스의 인간관을 상징하는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표현에 크게 매료되었고, 이 표현의 철학적 원조인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를 함께 끌어들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질서구조가 곧 법과 국가의 존재 의미라고 규정한다. 이 점에서 마이호퍼는 먼저 법과 국가의 ‘사멸론’이라는 교조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이후, 청년 마르크스와 포이어바흐의 저작에서 등장하는 인간관과 법사상을 자신의 ‘법존재론’과 결합해 법과 국가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원적 질서를 기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기획은 인간다운 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민주주의와 적극적 형성의 토대로서의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기획으로 등장한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연적으로 전제한다는 사상을 청년 마르크스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 셈이다(책에서도 인용된 로자 룩셈부르크의 유명한 명제는 “사회주의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이다). 그리고 이 기획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책을 마감한다.
  • 마이호퍼의 마르크스 해석은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1969년에 랄프 다렌도르프 등과 함께 독일 자유당에 가입하면서 자유주의에 경도된 자유당에 사회주의적 색깔을 입히기 위해 정치적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른바 ‘사회적 자유주의’를 현실의 정치에서 관철하려는 그의 노력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가 마이호퍼를 상징하는 표현인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의 이익으로(in dubio pro libertate)”의 배후에는 자유의 실현 조건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질서로서의 법과 국가의 기능을 강조하는 청년 마르크스의 사상이 언제나 함께 자리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 (비판적으로) 기댄 법존재론과 마르크스 사상의 결합은 얼핏 보면 모순이거나 불편한 동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마이호퍼의 이론적, 실천적 전개 과정을 더듬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자주 등장한 입법학과 법사회학 저작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거나 지원한 활동 역시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

  • 번역을 자주 하다 보면 “번역문이 원문보다 더 어려워서는 안 된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갖게 된다. 적어도 이 원칙을 염두에 두면 이미 마이호퍼의 책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난관이다. 그의 독특한 문체와 표현방식은 많은 경우 ‘번역 불가’ 판정을 받아야 마땅할 정도이다. 내 개인적 경험이지만, 독일 유학 중에 마이호퍼 책을 읽다 도저히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등장할 때 ‘원어민’에게 물어서 시원한 대답을 들은 기억이 없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거대한 난관이 추가된다. 이 난관의 이름은 마르크스다. 현란한 수사학과 극도로 논쟁적인 스타일로 점철된 마르크스의 저작 곳곳에는 이해가 될지라도 번역하기에는 난감한 문장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이 두 난관에도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스승 심재우 선생님 때문이다. 이미 선생님과 나는 마이호퍼의 책을 여러 권 번역했고, 그것으로 마이호퍼가 다룬 주요 법철학적 주제 영역을 충분히 커버했다고 볼 수 있다. 단 하나 빠진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 사상을 직접 다룬 이 책이다. 
  • 귀국 후 선생님과 가끔 긴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는 늘 일상의 소소한 것으로 시작해 마침내는 ‘법철학’으로 이어지곤 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자네 그 ‘Demokratie im Sozialismus’를 번역해보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떠오른 생각은 “마르크스를 번역…?”이었지만, 선생님께 드린 대답은 “예! 해보겠습니다”였다. 그 이후에도 몇 번 같은 말씀을 하셨고, 나는 내 버릇대로 번역할 책의 각주에 등장하는 문헌들을 입수해 틈틈이 읽는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 번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지는 못했다. 정작 번역을 시작한 것은 선생님이 세상을 뜨신 이후 한참이 지난 후였다. 그사이 마르크스의 초기저작 전체를 꼼꼼히 읽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이 책의 번역은 내게 선생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나 마르크스와 관련된 글을 읽는 일이 이 시대에도, 아니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는 내 확신은 이차적이다. 선생님의 유언을 이제라도 현실로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지만, ‘마르크스 + 마이호퍼’의 원문보다 더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과연 충족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어쩌면 선생님 탓이라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도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그저 하늘에서도 제자의 이 끝없는 몸부림과 헤맴을 어여삐 보아주셨으면 한다. 
  • 끝으로 이 책에도 등장하고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에도 인용된 마르크스의 유명한 문장을 조금 바꾸어 적어두기로 한다. 누구도 이 문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인간이 억압되고 착취되고 예속된 존재인 상태를 변혁하라는 정언명령을 실현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에게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

  • 2023년 4월 
  •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 윤재왕


목차 

 

  • 서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1

  • Ⅰ.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법과 국가 8
  • 1. 계급지배의 표현과 도구로서의 법과 국가 11
  • 2. 법과 국가의 ‘사멸’ 14
  • Ⅱ. 초기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법과 국가 20
  • 1. ‘인간다운 사회’ 25
  • 2. ‘인간다운 사회’의 정언명령 34
  • 3. ‘인간다운 사회’에서 법의 ‘사회적 기능’ 49
  • 4. ‘인간다운 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기능’ 62

  • 결론: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자유 언론 80

  • 옮긴이 후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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