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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주관식 시험 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2024 주관식 시험 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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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형사법교실 (2023)
페이지
484
출간일
2023-08-01
판쇄
2023
ISBN
97911668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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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서 문 〉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3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2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동기설 폐기’와 관련된 최신 중요 판례사례 2문제 추가).

    2. 채점기준표에 의거한 모범답안식 해설
    답안지에 무엇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할 것인가는 결국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참고하여 모범답안 형태의 해설을 함으로써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논점일지라도 문제의 형태 및 배점에 따라 서술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3. 관련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판까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도 수록하였으나, 분량의 증가를 방지하고 “판례정리”라는 본서의 취지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이번 판에서는 삭제하였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좀 더 체계를 갖춘 별도의 교재로 출간할 예정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3년 7월 17일 법학박사 신호진



목차 

 

  • ---형법총론---
    1.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및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6
    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기준 · 8
    4. 한시법과 백지형법 · 13
    5. 법인의 범죄능력 · 17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20
    7.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및 미필적 고의 · 24
    8.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 27
    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0
    10.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 34
    11. 구성요건적 착오 · 36
    12. 개괄적 고의와 불능미수 · 39
    13.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 · 43
    1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직접성의 원칙 · 46
    15. 개괄적 과실과 직접성의 원칙 · 50
    1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53
    1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55
    18.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 · 57
    19. 지속적 위험에 대한 정당방위 · 58
    20.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성립요건 · 61
    21.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의무 · 63
    22.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 66
    2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69
    24.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71
    2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74
    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공범 · 77
    27. 강요된 행위 · 81
    28. 실행의 착수시기 · 83
    29. 중지미수와 자의성의 판단기준 · 85
    30.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 · 88
    31. 공범과 중지미수 · 90
    32.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기준 · 92
    33. 예비의 중지 및 예비죄의 종범 · 94
    34. 예비죄의 성립요건 · 97
    35.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 100
    36.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02
    37.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05
    38.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 107
    39.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 111
    40. 간접정범과 착오 · 113
    41. 승계적 공동정범 · 115
    42. 과실범의 공동정범 · 118
    43. 공동정범과 공동의 실행행위 · 121
    44. 공모관계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 123
    45.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 126
    46. 합동범의 공동정범 · 128
    47. 교사범과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 131
    48. 교사의 착오 · 133
    49. 부작위에 의한 종범 · 136
    50. 목적과 신분 · 138
    51.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과 공범 · 140
    52.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 142
    53.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 144
    54. 교통사고 관련범죄의 죄수관계 · 146
    55. 불가벌적 사후행위 · 149
    5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153
    57.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156
    58.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 159

    ---형법각론---
    1. 사람의 시기(始期) · 165
    2. 상해의 개념 · 168
    3.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 170
    4. 유기죄의 보호의무 · 173
    5. 협박죄의 객체 및 기수시기 · 178
    6. 강요죄의 고의 · 181
    7. 영리목적약취·유인죄와 인질강도죄 · 183
    8.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관계 · 185
    9.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187
    10.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190
    11. 위계에 의한 간음죄 · 193
    12. 제310조와 진실성에 대한 착오 · 195
    1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 198
    14.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공무 · 201
    15.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 · 204
    16. 컴퓨터 업무방해죄 · 206
    17.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 208
    18.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211
    19.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 215
    20.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출입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경우 · 220
    21.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피해자의 동의 · 224
    22.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226
    23. 형법상 재물의 개념 · 229
    24. 금제품의 재물성 · 233
    25. 형법상 점유의 요건 · 236
    26. 유류물·분실물에 대한 점유 · 237
    27. 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의 문서위조 · 240
    28. 사자의 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 244
    29.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247
    30. 불법영득의사에서 불법의 의미 · 252
    31.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별 · 254
    32. 절취와 사취의 구별 · 256
    33. 절도의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59
    34.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의 적용범위 · 263
    35.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 265
    36. 합동절도죄 성립의 시간적 한계 · 268
    37. 절도와 강도의 구별 · 270
    38.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73
    39. 준강도죄와 절도의 기회 · 275
    40.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 277
    41. 준강도죄의 공동정범(1) · 279
    42. 준강도죄의 공동정범(2) · 282
    43. 특수강도의 준강도죄의 판단기준 · 285
    44. 강도강간죄의 주체 · 287
    45. 잔금사기와 고지의무 · 290
    46.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 292
    47. 사기죄와 처분행위 · 295
    48. 사기죄와 처분의사 · 298
    49. 사자임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04
    50. 사자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06
    51.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 · 308
    52.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 310
    53. 신용카드 관련범죄 · 313
    54.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부정사용 · 316
    55. 강취·갈취한 현금카드에 의한 예금인출 · 319
    56. 공갈죄의 객체 · 322
    57. 권리행사와 공갈죄 · 324
    58.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 326
    59. 횡령죄의 주체 · 328
    60. 횡령죄의 주체와 객체 · 332
    61.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336
    62.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 338
    63.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형사책임 · 342
    64. 횡령죄의 기수시기 · 344
    65. 예산전용과 불법영득의사 · 347
    66. 횡령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 350
    67.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 · 353
    68. 동산 양도담보와 배임죄의 주체 · 357
    69.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 360
    70.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 365
    71.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368
    72. 부동산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372
    73. 배임수재죄에서 신분의 존재시기 · 374
    74.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 376
    75. 배임수재죄에서 이익 취득의 주체 · 378
    76. 장물의 동일성 · 380
    77.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의미 · 383
    7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 386
    79.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 390
    80. 방화죄의 기수시기 · 393
    81. 사문서의 무형위조 · 396
    82.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398
    83. 문서와 명의인의 실재성 · 401
    84. 문서의 복사행위와 위조 · 403
    85.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405
    86.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407
    87.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 410
    8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 ‘부실사실 기재’의 의미 · 414
    89.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 417
    90.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 420
    91. 편면적 도박 · 423
    92. 경기의 도박성 · 425
    93.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 427
    94. 뇌물과 직무관련성 · 430
    95. 뇌물의 몰수와 추징 · 433
    96.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공여죄의 구별 · 436
    97. 수뢰죄와 사기죄의 관계 · 441
    98. 증뢰물전달죄의 기수시기 · 443
    99.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 447
    100.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450
    10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 452
    102. 범인도피죄의 주체와 객체 · 455
    103.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 459
    104. 자기도피와 범인도피죄의 공범 · 462
    105.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 465
    106. 위증죄에서 ‘허위’의 판단기준 · 468
    107.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 · 470
    108.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와 증거인멸죄 · 472
    109. 불법영득의사 및 증거인멸죄의 객체 · 475
    110. 자기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교사 · 478
    111. 공소시효의 완성과 무고죄 · 480
    112. 자기무고의 공범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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