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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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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저자
이윤환 송인방 송영현 이한태
페이지
424
출간일
2023-08-30
ISBN
979116858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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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법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한다. 때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커다란 사건의 여파로 금세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러 여러 상황을 따져 조곤조곤 고쳐지기도 한다. 무엇이든 법은 사회를 벗어나 자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어쩌면 해결됐다 싶은 이해(利害)와 갈등이 사라지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엮이고 겹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법을 어렵게 받아들인다. 이 책이 다가가기도, 이해(理解)하기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쉽게 쓰자고 얼마나 되새겼는지 모른다. 이번을 포함해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책 속에 담으려 했다. 그렇기에 있거나, 있음직한 사례들을 형편이 닿는 대로 더 많이 넣었다.

  • 하지만 수없이 인용된 판례는 여전히 읽기가 쉽지 않고, 낯선 법 용어들도 깨알같이 등장한다. 비록 큰 틀의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만큼은 가든하게 하려 했다. 애초 이루려던 바람이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격려가 있어 미쁘다. 앞으로 또 다듬어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시질 않는다.

  • 얼마 전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모두가 한두 살씩 젊어졌다. 하루 새 바뀐 나이 조정이 외국 언론에서도 신기하게 비친 모양이다. 비비씨 방송이나 월 스트리트 저널, 시사주간지 타임 등에서도 이 뉴스를 전하며 한국의 관습을 소개했다. 그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했고,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만 나이도 함께 썼다. 이렇게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함께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사법과 행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과 행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보는(이른바 “연 나이”) 법률을 고칠 필요가 생겼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인데 보호 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 구제․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된다. 물론,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선거권,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등의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취업이나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데, 가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들어간다.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이나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그렇다고 당장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지나야 할 텐데 그만큼 법과 사회의 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 「형법」도 개정되었다. 영아살해죄(형법 251조)와 영아유기죄(형법 272조)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유기죄로 처벌받도록 했다. 올해 출생신고도 안 된 그림자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여럿 드러나면서 1953년에 만들어진 형법에서의 영아살해죄가 시대 상황을 뒤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70년 만의 일이다.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 살해․유기죄는, 영아 사망률이 높고 영아에 대한 인권 의식이 미흡했던 6․25전쟁 직후 형법에 담긴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영아의 생명권이 두텁게 보호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게 다는 아닌 것 같다. 형사법과 관련해 이에 연관되어 말할 수 있는 것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이다. 66년 만에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임신중절 가능 시기와 사유 등을 놓고 의견이 나누어져 국회 또한 법률적 정비를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이나 영아 유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들이 제때 보완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과 형법이다. 사회에 끼치는 둘의 영향은 다른 법률과는 분명 다르다. 일제강점기 이후 1959년까지 우리나라에는 민법이 없었다. 민법은 1958년에 만들어져 1960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부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민법 전부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그사이 두 차례 무산됐으니 어쨌거나 65년 만이다. 그 방대한 민법에서 ‘보증금’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온다고 한다. 그것도 임대차 관련이 아니고, 일반 계약에서 매매 계약금으로 주는 것과 관련해서다. 형법은 지난 2020년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았다. 그 많은 내용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친 부분이 차지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형사 특별법과의 관계를 비롯해 업무방해죄의 해석 여하 등 숙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민법과 형법이 아무리 중요하다손 쳐도 사회생활에서는 다른 법들도 그 못지않게 긴요하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주 변하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사고의 예방도, 교통의 원활도 다 따져야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절대 주차금지구역의 확대 근거 등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상황들이 늘었다. 구체적인 수치나 배경 파악에 그치지 않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다. 현실은 복잡하기 그지없다. 규범은 아니지만 ‘가기 전에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라는 ‘가나다 원칙’이 귀에 쏙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횡단보도의 초록 신호등 시간을 20% 정도 길어지도록 바꾼다고 한다. 고령 인구가 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 비만이 심해진 게 그 이유라는데, 초록 신호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힘겹다는 호소가 많았단다. 이들 또한 법과 사회와 관련해 생각해 볼 문제라 할 수 있다.

  •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가운데 ‘콜럼버스의 달걀’로 불리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달걀을 들고 사람들에게 세워보라고 했다. 아무도 성공할 수 없었다. 심지어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보다 못한 콜럼버스가 달걀의 한쪽 끝을 조금 깨뜨려서 세웠다. “달걀을 똑바로 세우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이렇게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다면야.” 사람들은 그저 입맛을 다실 뿐이었다.

  • "자치통감"을 쓴 북송시대의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사마광의 어릴 적 ‘사마광이 항아리를 깨다’라는 일화도 있다. 파옹구우(破甕救友)라는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인데, 뜰에서 함께 놀던 친구 하나가 그만 물이 가득 찬 큰 항아리에 빠졌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며 항아리 속으로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주변을 맴돌거나 몇몇은 도망갔다. 그런데 사마광이 큰 돌로 독을 깨뜨려서 친구를 구했다고 한다.

  • 사마광과 콜럼버스가 깬 것이 무엇일까! 쉽지는 않겠지만 가끔씩은 법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름철 큰 폭으로 늘던 코로나19 확진자로 말미암아 다시금 재확산의 우려가 커졌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디어 마침을 향해가는 이즈막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희생과 피해를 입힌 사회적 재난은 오래도록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리라는 사회 각 영역 전문가들의 예상이 심심찮게 들린다. 우리도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때다. 교육 환경 또한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어제와 다른 우리 사회는 그 사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고, 흥미롭게도 법은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을 방어하기만 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먼저 가져다줄 수 있는 법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법도 변한다.

  • 출판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들린 지는 꽤 오래다. 감수해야 할 일들이 어느 때보다 많을 텐데도 한결같은 친절과 올곧은 노력을 보여주시는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심한 편집과 교정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 덕분에 이 책의 지금이 있다. 일일이 들지 못한 참고 문헌과 자료의 지은이들께도 한량없는 고마운 뜻을 전해 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큰 힘이 되었던 훌륭한 법학자이자 교육자 이한태 박사를 생각하자니 마음이 허우룩하다. “사람은 다 한 권의 책이다.” 같은 말을 남긴 이들이 있어 그 말을 대신 적는다.

  • 조금은 긴 머리말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나마 개정판을 내놓을 수 있어 다시 한번 여간 다행스러운 게 아니다. "법과 사회"를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과 강의실의 동반자로 선택해주신 교수님들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다.

  • 2023년 처서 무렵에
  • 공저자 씀


  • 저자 약력

  • 이 윤 환

  • 법학박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송 인 방

  • 법학박사,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                 경남중장년창업센터장

  • 송 영 현

  • 법학박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선임연구위원





목차 

 


  • 제1편 법 이론과 법 발견

  • 제1장 법의 이해
  • 제2장 법의 이념
  • 제3장 법  원
  • 제4장 법의 체계
  • 제5장 법의 효력
  •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 제7장 권리와 의무

  • 제2편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

  • 제1장 국가와 국민의 법생활
  • 제2장 헌법 총설
  • 제3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제4장 자유권
  • 제5장 생존권
  • 제6장 청구권
  • 제7장 행정법통칙
  • 제8장 행정작용법
  • 제9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3편 민사법의 이해와 법률문제

  • 제1장 법률행위로서 계약
  •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
  • 제3장 가족관계 법률

  • 제4편 형벌권의 내용과 집행

  • 제1장 형법에 관한 일반이론
  • 제2장 형법상 각종의 죄
  • 제3장 형사사건처리절차
  •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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