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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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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2021.01.01.~2023.06.30. 민법(재산법+가족법)+민소법 수록
출판사
정독
저자
정연석 (2023)
페이지
160
출간일
2023-09-15
판쇄
2023
ISBN
97911685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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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작년에 첫선을 보인 본서의 효율성에 대하여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 올해는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 역시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 역시 모두 명확히 표시하였고,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 저의 2023년판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만을 위한 보충판례 표시도 유지하였습니다. 

  • 위 사항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022년판 머리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서의 출간을 위해 너무나 크게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과 이민경 조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커다란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 2023. 9. 
  • 변호사 정연석 배상



  • 초판 머리말

  • ‘최신판례’는 단순히 ‘최신’의 것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민사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의 이론도 다양한 상황을 만나며 접촉면이 점점 커지고, 법률가들의 법리적 고민도 갈수록 심오해집니다. 2012년의 대법원 판례와 2022년의 대법원 판례는 사고방식이 꽤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단순히 ‘예비법조인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신판례가 실제로 ‘어렵고 중요한 법리’를 품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물론 최근에 변경된 판례를 묻는 것은 뒤처지지 않았는지와 관련이 있긴 하겠습니다). 

  • 수년 전부터 이러한 생각이 강했기에 그간 매년 「로스쿨 민사법의 정석」 시리즈를 출간하면서 그해 3월 판례까지 모두 담으려 했고, 최신판례는 눈에 띄게 표시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본서로 4월부터 여름까지 2회독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미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기본서 해당 진도에 녹여 자연스레 익히게 되고, 그 후에는 약 3개월분의 판례만 추가하면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최신판례의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분량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러한 기본서의 장점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 다만 수험생에 따라서는, 가령 최근 2~3년 치 판례만을 모아 막판에 따로 보려는 전략을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선사기]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강의자료’로 2.5개년의 민사판례를 정리하여 배부하였는데, 드디어 이를 정식 교재로 출간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전략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첫째, 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 표시를 4단계로 나누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 내년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가능성이 제1의 기준이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담고 있는 법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이미 출제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만일 유형을 달리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령 제11회 기록형에 출제되었지만 제12회 사례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경우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둘째,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의 비중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 사법연수원 재판실무심화연수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알아보기 쉽게 각각 , , 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표시된 최신판례 교재는 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 세 가지 콘텐츠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특히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판례들입니다. 
  • 다만 시기상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초순까지만, 민사재판실무 및 요건사실론의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만 판례를 담을 수 있었으므로, 각 시기 이후의 판례는 당연히 해당 표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즉, 이 판례들은 중요도에 따라 얼마든지 각 콘텐츠의 내년 자료에 수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正辯 멘트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등 기본서 ‘정석’ 시리즈와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을 위해 ① 해당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만 번호 앞에 표시를 하였고, ② 정석 시리즈와 동일한 서술 방식을 택했으며, ③ 정석 시리즈처럼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正辨’의 멘트를 달았고, ④ 테마 제목 역시 정석 시리즈와 동일한 순서와 문구로 하였습니다.   
  • 여기서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로 우선 2022년 4월 이후 선고된 판례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에도 최근의 판례일수록 ‘기본서 수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변할 수 있어 뒤늦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특히 일부러 기본서에 싣지 않은 순수 객관식용 판례도 있다 보니 표시를 한 판례가 많아 보이지만 ★표시를 참고하여 중요도를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 넷째, 진정한 의미의 최신판례만을 수록하여 학습 분량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최신판례 수험교재들을 보면 기존의 확립된 법리와 완전히 동일한데 단순히 최근에 반복 판시된 판례, 출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어 과연 ‘수험’에 적합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택형의 경우 지엽적인 정도가 동일한 판례라고 하더라도 최신에 선고되었다면 출제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본서나 정석 시리즈 역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필하였지만(가령 지엽적이지만 최근 2년 안에 선고되면 교재에 수록했다가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삭제하거나 내용 분량을 축소하고 있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신판례 수험서들은 너무 지엽적인 판례를 불필요하게 많이 실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암기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암기의 분량’을 점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은 숙지해야겠습니다. 

  • 본 교재는 ‘최신판례’에서 수험답안에 옮겨야 할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놓은 교재입니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수험생 입장에서 아직 ‘생소’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고, 특히 최신판례로 만들어진 신작문제 풀이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 이런 이유로 “민사법 진도별 모의고사”, “민사 기록형 실전연습” 강의는 언제나 최신판례 비중을 40% 이상 반영한 신작문제를 정성껏 출제하여 풀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당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본서로 2022. 9. 17.에 진행되는 “[선사기]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는 최신판례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최신판례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강의는 그 외에도 최신판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① 기존의 학설·판례와 최신판례의 법리적 관계(반복/확장/응용/변경), ② 최신판례 법리와 동일·유사·대조할 수 있는 기존판례와의 혼동 방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본서의 출간을 위해 너무나 크게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박노일·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과 이민경 조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커다란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 2022. 9.
  • 변호사 정연석 드림 


목차 

 

  • Part 1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 채권자지체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변제 

  •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 상계 

  • 부진정연대채무 

  • 보증채무 



  • Part 2 채권각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3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증여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상의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도급 

  • 조합 기타 전형계약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일반 불법행위 

  • 특수불법행위 



  • Part 3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 법인 일반, 설립, 소멸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 

  • 조건과 기한 

  • 소멸시효 



  • Part 4 물권법



  •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 등기제도 

  • 물권적 청구권 

  • 점유권 

  • 취득시효 

  • 부합 

  • 공유, 합유, 총유 

  • 명의신탁 

  • 법정지상권 

  • 전세권 

  • 담보물권 총설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양도담보 등 



  • Part 5 가족법



  • 가족법 총설 

  • 혼인의 성립 

  • 이혼 

  • 사실혼 

  •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 양자 

  • 친권 

  • 후견 

  • 부양 

  • 상속일반론 

  •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유언, 유언의 방식 

  • 유류분 



  • Part 6 민사소송법



  • 서론 

  • 재판권 

  • 관할 

  • 당사자확정 

  •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 (권리보호이익) 

  • 장래이행의 소 

  •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 소송물이론 

  • 소의 제기 

  • 중복소송금지 

  •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 변론주의 

  • 석명권 

  • 기일, 기간 

  • 송달 

  • 중단, 수계 

  • 재판상 자백 

  • 자유심증주의 

  • 재소금지 

  • 포기·인낙 

  • 재판상 화해 

  •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 기판력의 시적 범위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판결 

  • 청구의 병합 

  • 반소, 중간확인의 소 

  • 공동소송 

  • 독립당사자참가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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