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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와 법

공동체와 법

공유
출판사
박영사
저자
손경한 윤진수 (초판)
페이지
956
출간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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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303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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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공동체와 법”의 출간에 즈음하여

  •  

  •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종중으로 대표되던 혈연공동체는 1년에 한 번 시제를 같이 모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형성되었던 농촌공동체 역시 이농의 심화와 기계화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종신고용을 표방하였던 기업공동체 또한 평생을 거는 도전의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직장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하여졌으며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을 이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자신만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주체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모두 국가더러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면서 손실은 가능한 한 사회화(社會化)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이익은 모두 사유로 하면서 모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체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 또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의 한계와 그 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문제 전부를 국가에 맡기게 되면 국가의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다.

  •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 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을지 모르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한 예는 지역공동체의 코로나19 대처였다. 2020년 대구 지역은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자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었다. 2020. 2. 18.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는 마비되었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구 봉쇄론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봉쇄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자발적으로 대구 밖을 나가지 않고 대구로 오려는 사람들을 막았다. 이러한 대구의 노력에 호응하여 전국의 의사?간호사 2천여 명이 대구로 모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탰다. 이러한 대구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53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아 한국이 방역선진국으로 부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방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예컨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22. 5.까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방역 실패를 보여 주었다.

  • 이처럼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대응이 성공을 거둔 사례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공동체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개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면 사회 전체의 복지도 향상된다는 기계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개인들이 연대하여 공동체를 재건함으로서 인간의 생활과 인간성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하여 등장한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변모하였다.

  •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 자신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 규범은 공동체의 오랜 전통에서 관습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공동체 구성원의 결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공동체 규범의 대표적인 것이 “규약(規約)”이다. 종중의 규약을 비롯하여 각종 계(契) 등의 친목단체는 규약이라는 자치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자치규범은 국가 규범과는 별개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나간다. 규약은 관습이나 관습법으로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공동체의 규범 정립과 집행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공동체간의 국제적 연대와 규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법 외에 공동체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 이러한 공동체에 관한 법적 탐구의 필요성을 인지한 이 책의 편집자들은 2021년 공동체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체와 법 포럼을 결성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우선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공동체의 가버넌스와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 공동체의 법주체성에 관한 새로운 논의, 공동체의 소유 형태, 공동체 구성원간의 법적 관계 등의 총론적 주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의 공동체 즉 마을공동체, 혈연공동체, 종교공동체, 상인공동체 및 기업공동체의 법적 논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촌계의 끈질긴 생명력, 개항기 객주조합의 활동 등 국가와 길항관계를 가지면서도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왔던 그 긍정적인 역사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재조명은 미래의 건강한 한국 사회를 지향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에 새로운 빛을 던져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법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초유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이나 공동체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는 있어 왔으나 공동체법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서적은 출판된 적이 없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실정법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인류학적, 법사회학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체법의 문언이나 판례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공동체법의 기초에 있는 사회적 사실을 규명하고, 공동체가 형성하여 공동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 질서로서의 공동체법을 발견하여 공동체법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이 책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공동체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존재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연예공동체, 사이버공동체, 지구공동체 등 형성중인 떠오르는 공동체에 대한 검토를 하는 외에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의 미래상을 모색하여 보았다.

  • 공동체와 법 포럼에 참여한 필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2년여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위와 같은 주제를 천착한 결과를 묶어 이 책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엮는 데에는 포럼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발표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본 포럼 초기 “인천지역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 현장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정비방안”을 발표하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 방제식 팀장님과 “인천 선학동 마을넷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인학교 장수진 이사장님에게 마을공동체의 실상을 알려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의 운영과 이 책의 편집에 수고가 컸던 김예지 변호사, 송용주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정우빈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  

  • 2023년 11월

  • 편저자 손경한,윤진수


목차 

 

  • Part 01_ 공동체법, 무엇이 문제인가

  • Ⅰ. 글머리에 3
  • Ⅱ. 공동체에 관한 총론적 고찰 4
  • Ⅲ. 공동체법의 개념과 내용 16
  • Ⅳ. 공동체법의 사적 발전 29
  • Ⅴ. 공동체법의 미래 46
  • Ⅵ. 글을 맺으며 52

  • Part 02_ 공동체법 총론

  • Chapter 01
  • 공동체의 법 주체성 75
  • -법인 아닌 사단을 중심으로-
  • Ⅰ. 글머리에 75
  • Ⅱ. 현행법의 상황과 학설상의 논의 76
  • Ⅲ. 외국에서의 논의 81
  • Ⅳ. 민법 개정론 91
  • Ⅴ. 종합적 평가 98
  • Ⅵ. 글을 맺으며 107

  • Chapter 02
  • 공동체의 가버넌스 117
  •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 Ⅰ. 글머리에 117
  • Ⅱ.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구성 126
  • Ⅲ.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 134
  • Ⅳ.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와 책임 142
  • Ⅴ. 비영리법인의 가버넌스 분석과 제언 144



  • Chapter 03
  • 조합공동체와 법 165
  • Ⅰ. 글머리에 165
  • Ⅱ. 독일에서의 종래의 논의 166
  • Ⅲ. 독일연방대법원 2001. 1. 29. 판결 167
  • Ⅳ. 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의 개정 172
  •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 178
  • Ⅵ. 글을 맺으며 181

  • Chapter 04
  •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벌절차 189
  • Ⅰ. 글머리에 189
  • Ⅱ. 판례의 개관 및 평가 190
  • Ⅲ. 종교단체 내부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및 기준 196
  • Ⅳ.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그리고 자율의 전제조건 208
  • Ⅴ. 글을 맺으며 212

  • Chapter 05
  • 공동체의 분열 227
  • -교회의 분열을 중심으로-
  • Ⅰ. 글머리에 227
  • Ⅱ. 교회 일반론과 교회의 분열 227
  • Ⅲ. 교회의 분열 231
  • Ⅳ. 미국에서의 논의 242
  • Ⅴ. 검토 247
  • Ⅵ. 글을 맺으며 255
  • Part 03_ 자연적 공동체와 법

  • Chapter 01
  • 민족공동체와 법 265
  • -법제를 통한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
  • Ⅰ. 글머리에 265
  • Ⅱ.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이란 272
  • Ⅲ. 헌법을 통한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 275
  • Ⅳ. 인게이지먼트의 양식들 284
  • Ⅴ. 인게이지먼트의 규칙들 291
  • Ⅵ. 글을 마치며 302

  • Chapter 02
  • 혈연공동체와 법 319
  • -종중을 중심으로-
  • Ⅰ. 글머리에 319
  • Ⅱ. 종중의 개념과 법적 성격 320
  • Ⅲ. 종중의 성립과 소멸 325
  • Ⅳ. 종중의 권리능력과 재산 소유 333
  • Ⅴ. 종중의 운영 340
  • Ⅵ. 종중의 미래 344
  • Ⅶ. 글을 맺으며 345

  • Chapter 03
  • 마을공동체와 법 359
  • Ⅰ. 글머리에 359
  • Ⅱ.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역사 360
  • Ⅲ. 마을공동체에 관한 법제의 현황 368
  • Ⅳ. 도시 주거공동체와 법 380
  • Ⅴ. 마을공동체 지원과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 387
  • Ⅵ. 마을공동체 법제의 개선방안 392
  • Ⅶ. 글을 맺으며 398

  • Chapter 04
  • 조선시대의 촌락공동체 413
  • -그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 Ⅰ. 글머리에 413
  • Ⅱ. 근세조선의 촌락공동체 존부에 관한 학설의 개황 414
  • Ⅲ. 김필동의 논평 415
  • Ⅳ. 이영훈이 제시한 공동체․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5가지 요건 416
  • Ⅴ. ‘근세조선의 동리’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영훈의 추상: ‘다층이심의 연대’
  • 설의 제창 432
  • Ⅵ. 충청북도 옥천군과 괴산군의 사례 436
  • Ⅶ. 1744년에 결성된 요선계․요선동리의 분석 441
  • Ⅷ. 글을 맺으며 447

  • Chapter 05
  • 어업공동체와 법 463
  • -어촌계를 중심으로-
  • Ⅰ. 글머리에 463
  • Ⅱ. 어촌계의 개념과 현황 464
  • Ⅲ. 어촌계의 역사적 발전 468
  • Ⅳ. 어촌계의 법적 성격과 활동 472
  • Ⅴ. 어촌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480
  • Ⅵ. 어촌계의 미래 485
  • Ⅶ. 글을 맺으며 488

  • Chapter 06
  • 지역어민회와 법 503
  • Ⅰ. 글머리에 503
  • Ⅱ. 구체적 사안 504
  • Ⅲ. 어민회의 법적 성질 508
  • Ⅳ. 가입 및 탈퇴의 문제 516
  • Ⅴ. 기타: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청구 문제 524
  • Ⅵ. 글을 맺으며 526

  • Part 04_ 인위적 공동체와 법

  • Chapter 01
  • 상인공동체와 법 537
  • Ⅰ. 글머리에 537
  • Ⅱ. 상인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538
  • Ⅲ. 역사상의 상인공동체와 법 539
  • Ⅳ. 현대 한국의 상인공동체와 법 552
  • Ⅴ. 국제 상인공동체와 법 564
  • Ⅵ. 상인공동체에 대한 법적 분석 569
  • Ⅶ. 글을 맺으며 572

  • Chapter 02
  • 기업공동체와 법 593
  • Ⅰ. 글머리에 593
  • Ⅱ. 기업공동체에 관한 일반적 고찰 595
  • Ⅲ. 기업공동체 경영에 대한 논의 605
  • Ⅳ. 기업공동체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 616
  • Ⅴ. 글을 맺으며 622

  • Chapter 03
  • 종교공동체와 법 635
  • Ⅰ. 글머리에 635
  • Ⅱ. 한국교회의 현황과 문제점 638
  • Ⅲ. 한국 지교회 공동체의 법적인 문제 645
  • Ⅳ. 기독교유지재단의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 661
  • Ⅴ. 글을 맺으며 673

  • Chapter 04
  • 프랑스 종교공동체와 법 683
  • Ⅰ. 글머리에 683
  • Ⅱ. 1905년 정교분리법과 종교단체 통사: 가톨릭교회의 세속화와
  • 종교사단 문제 685
  • Ⅲ. 프랑스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 693
  • Ⅳ. 관련문제: 조세․보조금, 교육․사회활동, 이슬람 극단주의 701
  • Ⅴ. 글을 맺으며 704

  • Chapter 05
  • 이슬람공동체 721
  • -이슬람금융을 중심으로-
  • Ⅰ. 글머리에 721
  • Ⅱ. 이슬람에서 자선의 의미와 와크프 724
  • Ⅲ. 와크프의 기본 구조와 운영 방식 726
  • Ⅳ. 와크프에 대한 법학적 논쟁 734
  • Ⅴ. 와크프 제도의 중앙집권화 741
  • Ⅵ. 와크프의 부활과 새로운 와크프 746
  • Ⅶ. 글을 맺으며 752

  • Part 05_ 떠오르는 공동체와 법

  • Chapter 01
  • 연예공동체와 법 767
  • Ⅰ. 글머리에 767
  • Ⅱ. 국내 연예계의 구조적 특징 768
  • Ⅲ. 연예계의 직능공동체와 그 역할 779
  • Ⅳ. 팬덤 현상과 취향공동체 784
  • Ⅴ. 글을 맺으며 787

  • Chapter 02
  • 사이버공동체와 법 793
  • Ⅰ. 글머리에 793
  • Ⅱ.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특징 및 유형 795
  • Ⅲ. 사이버공동체규범 804
  • Ⅳ. 사이버공동체의 내부관계 809
  • Ⅴ. 사이버공동체의 외부관계 814
  • Ⅵ. 사이버공동체와 그에 관한 규범의 미래 816
  • Ⅶ. 글을 맺으며 818

  • Chapter 03
  • 지구공동체와 법 829
  • Ⅰ. 글머리에 829
  • Ⅱ. 위기에 빠진 지구공동체 830
  • Ⅲ. 지구법학의 출현 835
  • Ⅳ. 자연의 권리 841
  • Ⅴ. 글을 맺으며 846



  • 참고문헌목록 853
  • 판례색인 903
  • 사항색인 913
  • 공동체와 법 포럼 회원 명단 921
  • 공동체와 법 포럼 활동 일지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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