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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리사 DNA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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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오양균 (초판)
페이지
956
출간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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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71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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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기존『포인트 민법』==> 변리사 민법기본서(DNA 민법)로 전면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첫째, 25년간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출제범위에 맞춰 민법기본서 내용을 획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신 출제범위에서 사례형으로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예: 표현대리, 소멸시효, 명의신탁, 권리질권이나 전세권저당권, 공동저당,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등), 더욱 상세하게 사례형으로 분석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 둘째, 민법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법의 조문과 판례를 “도해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민법시험은 판례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대표판례(인권과 정의, 전대법관 박병대 대표판례평석 등 자료 참조)와 최근까지의 전원합의체를 단원별로 『관련사례연습』으로 단순하게 정리하여 실전시험에 적응력을 높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8판 전면개정판에서는 최근에 출제되거나 예상되는 대법원판결을 집중분석하여 강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총칙에서는 제1조 법원(法源)과 관련된 종중원 중 성년 여성의 후손(대판 2022.5.26. 2017다260940). 그리고 제사사주재자(대판(전합) 2023.5.11. 2018다248626). 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대판(전합) 2022.721. 2018다248855) , 사정변경되어 계약해지를 긍정한 사례(대판 2021.6.30. 2019다276338), 권리남용금지원칙(대판 2023.6.15. 2017다46274; 대판 2023.3.13.  2022다293999). 의사능력의 의미(대판 2022.5.26. 2019다213344), 민법 제38조의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문제 (대판 2023.4.27. 2023두30833), 종중과 관련된 종중유사의 단체(대판 2021.11.11.2021다23890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대판 2023.6.15. 2022다211959),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설정의 통정허위표시(대판 2021.12.30, 2020다257999),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대판 2023.4.27. 2017다227264),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대판 2022.6.30. 2020다210686),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사례(대판 2023.2.2. 2019다232277), 조건 성취의 방해의 사례 (대판 2022.12.29. 2022다266645), 소멸시효완성 주장자와 관련된 후순위담보권자의 지위(대판 2021.2.25. 2016다232597) 등이며,

  • 물권법에서는 법률행위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 (대판 2020.4.29. 2016다235411), 늘 문제되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대판 2022.5.12. 2019다24942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대판 2021.4.29. 2018다261889; 대판 2021.2.4. 2019다202795),  점유침탈문제(대판 2021.8.19. 2021다213866).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訴)(대판 2021.2.4. 2019다20279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문제(대판 2023.7.13. 2023다223591),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전합) 2022.8.25. 2017다257067), 공유자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 청구문제(대판(전합) 2020.5.21. 2018다287522), 공유물분할의 방법[대판 2023.6.29. 2023다217916; 대판(전합) 2020.5.21, 2018다879],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부담자 문제(대판 2020.11.26. 2019다298222), 불법원인급여(대판(전합) 2019.6.20. 2013다218156), 불법행위책임(대판 2022.6.9. 2020다20899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지여부(대판(전합) 2022.7.21. 2017다236749),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등과 지료문제(대판(전합) 2021.4.29. 2017다228007; 대판 2021.9.16. 2017다271834; 대판 2021.5.27. 2020다295892), 전세권 저당권(대판2021.12.30, 2020다257999), 유치권성립 배제특약과 소멸청구(대판 2023.4.27. 2022다273018; 대판 2021.7.29, 2019다216077), 저당권의 수반성 문제(대판 2020.4.29. 2016다235411),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소멸과 부당이득반환(대판(전합) 2022.8.25. 2018다205209; 대판 2023.7.27. 2023다228107),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대판 2021.12.16. 2021다247258),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대판 2020.4.9. 2014다51756) 등이고,

  • 채권법에서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대판 2021.8.19. 2018다270876), 계속적 계약에서 고지의무와 부수적 채무위반의 법률관계(대판 2022.5.26. 2020다215124; 대판 2022.6.16. 2022다203804),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이행보조자책임과 과실의 입증문제(대판 2020.6.11. 2020다201156; 대판(전합) 2017.5.18. 2012다86895), 새로운 채무불이행으로 이행거절(대판 2021.7.15. 2018다214210),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 (대판(전합) 2022.7 21. 2018다248855),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전합) 2021.7.22. 2020다2481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및 과실상문제(대판 2022.5.26. 2021다300791; 대판(전합) 2022.3.24. 2021다241618), 채권자지체의 본질론(대판 2021.10.28. 2019다293036),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무자력 여부[대판(전합) 2022.8.25. 2019다229202)]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와 채권자취소권〔대판(전합) 2020.5.21.,2018다879],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대판 2020.7.9. 2020다208195),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대판 2022.7.28. 2017다16747; 대판(전합) 2018.3.22. 2012다74236), 보증채무의 방식과 존속기간(대판 2019.3.14. 2018다282473; 대판 2020.7.23. 2018다42231), 채권양도의 제한(대판(전합) 2019.12.19.2016다24284), 계약인수(대판 2020.12.10. 2020다245958), 변제에서 채권의 준점유자(대판 2021.1.14. 2018다286888), 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대판 2023.4.13. 2022다309337)과 변제자대위(대판 2023.1.12. 2020다296840),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변제공탁의 문제(대판 2022.11.30. 2017다232167), 상계의 적상(대판 2019.3.14. 2018다255648), 채권의 혼동(대판 2022.1.13. 2019다272855), 계약의 성립과 약관의 해석(대판 2021.1.14. 2018다223054); 대판 2023.7.13. 2021다283742; 대판 2022.5.12. 2020다278873),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적용문제(대판 2019.10.31. 2019다247651; 대판 2019.7.10. 2018다242727), 위험부담(대판 2021.5.27. 2017다254228), 법정해제와 다른 유형의 해제(대판 2021.10. 28. 2019다293036; 대판2021.5.7.2017다220416), 그리고 해제와 손해배상예정의 운명(대판 2022.4.14. 2019다292736), 사인증여 (대판 2022.7 28. 2017다245330), 매매계약의 성립문제와 자동해제 (대판 2023.9.14. 2023다227500; 대판 2022.11.30. 2022다255614),  폐기물처리등과 관련된 담보책임(대판 2021.4.8. 2017다202050), 사용대차의 개인신뢰관계 (대판 2021.2.4. 2019다202795),  임대차종료후 법률관계와 전대차(대판 2020.5.14. 2019다252042; 대판 2023.3.30. 2022다296165), 건물완성의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대판 2023.3.30. 2022다289174; 대판(전합) 2019.12.19. 2016다24284), 담보책임(대판 2021.8.12. 2021다210195; 대판 2020.6.11. 2020다201156), 조합법률관계의 특징(대판 2022.2.17. 2016다278579; 대법원 2020.4.24.자 2019마6918), 임치계약의 해지와 소비임치의 특징(대판 2022.8.19. 2020다220140; 대판 2023.6.29. 2023다218353), 민법상 화해계약과 착오취소 문제(대판 2022.1.27. 2019다299058; 대판 2020.10.15. 2020다227523), 부당이득에서 무단사용(대판(전합) 2020. 5. 21. 2017다220744; 대판 2022.9.29. 2018다243133), 착오송금(대판 2022.6.30. 2016다237974), 불법행위에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이혼시 책임부담문제(대판 2022.4.14. 2020다240021), 사용자책임(대판 2022.2.11. 2021다283834), 공작물책임의 요건(대판 2019.11 28. 2017다1489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사실심의 전권사항문제(대판원 2023.6.1. 2020다242935) 등입니다.

  • 이번에도 “2025년 변리사 시험 대비 제8판 『DNA 민법기본서』로” 고득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4. 1.5.
  •     오양균 배상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제1장 | 민법일반

  • 제2장 | 권리·의무(법률관계)

  • 제3장 | 권리의 주체

  • 제4장 | 권리의 객체

  • 제5장 | 권리의 변동

  • 제6장 | 대 리

  • 제7장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8장 조건·기한

  • 제9장 | 기 간

  • 제10장 | 소멸시효

  • 제2편 물권법
  • 제1장 | 물권법 일반

  • 제2장 | 물권의 변동

  • 제3장 | 부동산물권의 변동

  • 제4장 | 동산물권의 변동

  • 제5장 | 물권의 소멸

  • 제6장 | 점유권

  • 제7장 | 소유권

  • 제8장 | 지상권

  • 제9장 | 지역권

  • 제10장 | 전세권

  • 제11장 | 담보물권의 일반

  • 제12장 | 유치권

  • 제13장 | 질 권

  • 제14장 | 저당권

  • 제15장 | 비전형담보물권

  • 제3편 채권총칙
  • 제1장 | 채권법 일반

  • 제2장 | 채권의 목적

  • 제3장 | 채권의 효력
  • 제4장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6장 | 채권의 소멸

  • 제4편 채권각칙

  • 제1장 | 계약총칙
  • 제1절 계약의 성립
  • 제2절 계약의 효력
  •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 제2장 | 계약각칙
  • 제1절 증 여
  • 제2절 매 매
  • 제3절 교 환
  • 제4절 소비대차
  • 제5절 사용대차
  • 제6절 임대차
  • 제7절 고 용
  • 제8절 도 급
  • 제9절 여행계약 신설
  • 제10절 현상광고
  • 제11절 위 임
  • 제12절 임 치
  • 제13절 조 합
  • 제14절 종신정기금
  • 제15절 화 해

  • 제3장 | 사무관리
  • 제4장 | 부당이득

  • 제5장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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