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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객관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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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경사
저자
이철재 주민규 (2024)
페이지
1934
출간일
2024-02-02
판쇄
2024
ISBN
97889793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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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
  • ·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므로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3%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3% 재평가적립금(적격 합병ㆍ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금액을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자기주식분으로 인한 지분증가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을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함.
  • · 의제배당 범위 조정: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후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자본으로 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함.
  •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신설: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 추계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배제(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추계 시는 적용함)


  •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
  • ·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 확대:양식업 소득을 소득금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삭제하고 어업소득으로서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로 함.
  • ·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 ·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 및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비과세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함.
  • · 자녀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및 세액공제액 상향: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공제대상자녀수가 2명인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함.
  •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종전의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 확대: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 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공제율로 하도록 함.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적용 시 당초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확대:외항선· 원양어업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함.
  • · 자원봉사용역 인정가액 확대 및 인정범위 조정(시행령 개정안):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자원봉사용역 인정가액을 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고, 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시행령 개정안):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


  •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
  •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3년 연장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제재: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2024.7.1.부터 시행)
  • ·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추가(시행령 개정안):선발급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함.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시행령 개정안):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
  •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 · 2024.4.1. 이후부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개인 외에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시행령 개정안)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조세불복 소액사건의 금액기준 완화(시행령 개정안):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 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인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여 재결청의 선택권을 확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 · 혼인· 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 · 글로벌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1년 유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목차 

 

  • 제1장 부가가치세법
  • 제1절 총  칙
  • 제2절 과세거래
  • 제3절 영세율과 면세
  •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제6절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 제8절 간이과세

  • 제2장 법인세법
  • 제1절 총  칙
  •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 제7절 감가상각비
  •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 제11절 과세표준
  • 제12절 세액계산
  •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 제15절 기타 법인세
  • 제16절 연결납세방식

  • 제3장 소득세법
  • 제1절 총  칙
  •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제3절 사업소득
  •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제6절 종합소득공제
  •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 제8절 퇴직소득세
  • 제9절 양도소득세
  •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 제4장 국세기본법
  • 제1절 총  칙
  •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 제3절 납세의무
  • 제4절 조세채권 보전제도
  • 제5절 과· · 세
  •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제7절 조세구제제도
  • 제8절 납세자의 권리
  • 제9절 보· · 칙

  •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 제4절 재산의 평가
  •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 제6장 지방세법

  • 제7장 국세징수법
  • 제1절 총  칙
  • 제2절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3절 강제징수
  • 제4절 보 칙

  •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절 총  칙
  •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6절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 제7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제8절 글로벌최저한세
  • 제9절 벌  칙

  • 제9장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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