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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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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조세법총론 법인세 국제조세
출판사
세경사
저자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제36판)
페이지
1012
출간일
2024-03-08
판쇄
제36판
ISBN
97889793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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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 [머리말]

  •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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