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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 건물 에너지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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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 건물 에너지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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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솔아카데미
저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수험연구회
페이지
852
출간일
2024-03-13
ISBN
9791166545054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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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전용홈페이지를 통한 최신정보제공, 교내내용 질의응답 제공
  • ① 학습 내용 질의 응답 (학습게시판)
  • 본 도서 학습 시 궁금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학습게시판에 질문하실 수 있으며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합니다.

  • ② 최신정보 및 개정사항 (최신정보)
  • 시험에 관한 최신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며, 시험과 관련된법 개정내용은 개정 공포 즉시 신속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 ③ 전국 모의고사 (세부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공지 참조)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하여 학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결과 분석을 알려드림으로써 시험 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은 2013년 민간자격(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1회 시행된 이후 2015년부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본 수험서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수험연구회를 구성하여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께 가장 빠른 합격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왔으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에 관한 전문홈페이지(www.inup.co.kr) 통해 향후 변동이 되는 부분이나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목차 

 

  • 부록2 과년도 기출문제
  • 2013년 민간자격 1급 출제유형
  • 2013년 민간자격 2급 출제유형
  • 2015년 국가자격 제1회 출제문제
  • 2016년 국가자격 제2회 출제문제
  • 2017년 국가자격 제3회 출제문제
  • 2018년 국가자격 제4회 출제문제
  • 2019년 국가자격 제5회 출제문제
  • 2020년 국가자격 제6회 출제문제
  • 2021년 국가자격 제7회 출제문제
  • 2022년 국가자격 제8회 출제문제
  • 2023년 국가자격 제9회 출제문제

  • 제1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제1장 총 칙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기본원칙 등

  •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 1. 기본계획의 수립
  • 2. 조성계획의 수립
  •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비용계상
  • 4. 실태조사

  •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대책
  • 1.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 2.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
  • 3.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 4. 에너지성능 개선
  • 5.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6. 차양 등의 설치
  •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 1.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2. 녹색건축의 인증
  • 3.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4.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 5. 인증의 취소 등
  • 6.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의 공개

  •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 1.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등
  • 2.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 3. 녹색건축센터
  • 4.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등

  •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1. 그린리모델링
  •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3.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1. 자격의 취득
  •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수행
  •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4. 업무의 위탁
  • 5. 자격심의위원회

  • 제8장 보칙
  • 1. 권한의 위임 등
  • 2. 청문

  • 제9장 벌칙
  • 1. 벌칙
  • 2. 과태료
  • 3. 규제의 재검토


  • 제2편 건축법
  • 제1장 총칙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건축물의 용도
  • 4. 적용 제외
  • 5.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 6.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7. 발코니의 거실 사용
  • 8. 건축위원회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1. 적용절차
  • 2. 가설건축물
  • 3. 용도변경
  • 4. 건설 절차
  • 5. 건축물의 설계
  • 6.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 7. 건축관계자 업무제한
  • 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9. 건축지도원
  • 10. 건축물 대장

  • 제3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 구조안전의 확인
  • 2. 피난규정
  • 3. 방화규정
  • 4. 거실 관련 규정
  • 5. 지하층

  • 제4장 건축설비
  • 제1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건축설비 기준 등
  • 2. 승강설비
  • 3. 개별난방설비
  • 4. 온돌 구조
  • 5.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6. 배연설비
  • 7. 배관설비
  • 8. 피뢰설비
  • 9. 물막이설비 등

  • 제2절 관계전문 기술자
  • 1. 관계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 2. 기술적 기준

  • 제3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 1. 건축물의 냉방설비(축냉식 등의 중앙집중 방식)
  • 2.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 제3편 에너지법
  • 제1장 총칙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책무
  • 4. 적용 범위
  • 5. 지역에너지계획
  • 6. 비상계획
  • 7.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등
  • 8. 에너지기술개발
  • 9.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10.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1. 전문인력양성 등
  • 12. 에너지 복지사업 등
  • 13. 에너지 관련 통계
  • 14. 국회보고
  • 15. 질문 및 조사 등
  • 16. 행정지원 등
  • 17. 에너지위원회
  • 18. 벌칙


  • 제4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1장 에너지법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국가 등의 책무

  •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 2. 수급안정조치
  • 3. 수요관리투자계획
  • 4. 에너지사용계획
  • 5.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 1. 효율관리기자재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 4.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5.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3. 에너지진단
  • 4. 자발적 협약
  • 5. 에너지경영시스템
  • 6. 온실가스배출감축
  • 7. 냉난방온도제한
  • 8. 목표에너지 원단위 등

  •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 1. 시공업 등록
  • 2. 검사대상기기
  • 3. 검사기준
  • 4. 검사
  • 5.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등
  • 6.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 제5장 시공업자단체
  • 1. 시공업자단체

  •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 1. 한국에너지공단 설립
  • 2.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 제7장 보칙
  • 1.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2. 교육
  • 3. 보고 및 검사
  • 4. 수수료
  • 5. 청문
  • 6. 권한의 위임ㆍ위탁
  • 7. 타법과의 관계

  • 제8장 벌칙
  • 1. 벌칙


  • 제5편 녹색건축물 관계법규 하위규정 등
  • 제1장 녹색건축물 관계법규 관련 하위규정
  • 제1절 녹색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1. 목적
  • 2. 적용대상
  • 3. 운영기관의 지정 등
  • 4. 인증기관의 지정
  • 5.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등
  • 6. 녹색건축 인증신청(본인증)
  • 7. 인증심사절차
  • 8. 인증기준
  • 9.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 10. 재심사 요청
  • 11.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 12. 인증 수수료
  • 13. 인증운영위원회

  • 제2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1. 총칙
  • 2.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제3절 표준시방서
  •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2.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조명설비 부문 등)
  • 3.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신ㆍ재생에너지부문)

  • 제4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발췌)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적용범위
  • 4. 설계도서의 작성
  • 5.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 6. 공사시방서의 작성
  • 7.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 8.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 9. 적용의 예외

  • 제5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1. 목적
  • 2. 적용범위
  • 3. 용어정의
  • 4.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와 측정방법 등
  • 5. 시험성적서
  • 6.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항목
  • 7. 사후관리

  • 제6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 4. 인증기준 등
  • 5. 인증신청
  • 6.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 7. 인증표시
  • 8. 인증유효기간
  • 9. 사후관리
  • 1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취소
  • 11.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범위
  • 12.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 13. 보고

  • 제7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추진체계
  • 4. 건축물 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 5. 추진실적 제출 등

  • 제2장 에너지 정책
  • 제1절 지구온난화
  • 1. 기후변화협약
  • 2. 교토의정서

  • 제2절 신ㆍ재생에너지활성화
  • 1. 온실가스 배출감축
  •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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