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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사소송법 제17판

신민사소송법 제1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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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시윤 (2024 제17판)
페이지
1068
출간일
2024-03-15
판쇄
2024 제17판
ISBN
9791130347059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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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제1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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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17판 서   문



  • ――


  • 때는 바야흐로 세계적 AI 경주시대에 접어 들었다(global AI race). AI 판사(리투아니아), AI 변호사(프랑스)가 나타나고, 새 대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숙제인 소송지연의 적폐를 AI에 의해 해소시키려 시도한다고 한다. 
  • 사법인력의 재조정도 앞으로 개선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시대상에 필자도 나름대로 적응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 우리 사회는 Thomas Hobbes가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장」으로 변모하는 혼돈천지가 되어가는 것 같다. 민사소송 분야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소권(訴權)의 남용이 창궐하여 세계에 별로 유례가 많지 않은 입법대책이 2023년도에 나왔다. 그것은 ① 소장접수보류제도, ②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의 축소, ③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 ④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각하판결의 직권공시송달제도의 채택이다. 2023년에 이 밖에 형사피해자의 보복방지의 입법을 하였으나, 시행은 2년 뒤로 미루었다.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은 소액이라기보다 중액이다. 이를 고려함인지 판결이유기재의 생략규정도 고쳤다. 이 밖에 사소한 것이나 소비자기본법과 소촉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 책에 반영코자 했다. 여기에다가 2024년 1월 개정법률에서는 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를 채택하고 시행은 2025년 3월로 미루었다. 항소심구조로서 적지 않은 변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힘들었다. 앞으로 개정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보충할는지 모르나 몇 개 조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입법을 하였다.
  • 우리나라는 또한 세계 유례없는 제3심 중심주의이다. 웬만하면 ‘3판 양승제’식의 3심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 소송처럼 고단한 인생은 없게 마련이다. 비용, 시간, 노력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큰 질환을 앓는 것 같은 괴로움이다. 이러다 보니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할 것이 변경 없이 소부처리로 넘어가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당사자만의 큰 짐이 아니라 3심인 대법원에도 큰 고충일 것이다. 소송촉진 못지않게 선진국처럼 제1심 중심주의로의 회귀를 희원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부산물로 대법원에 연간 40,000여 건이 계류된 세계 유례없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 그렇다 치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 세계 유례없는 판례의 대량생산의 부작용도 뒤따른다. 이렇듯 판례 공화국의 판례를 유감없이 교과서에 반영하자니 진땀이 난다(2024. 1월 초까지). 교과서는 단순한 판례 전달서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때로 비판으로 쓴 소리도 내는 것이 법학자의 소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사사법분야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년 수없이 쏟아지는 판례의 추적에다가 비판적 안목도 떼어 놓을 수 없어 교과서 출간에  고충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기판력과 유사제도를 이번에 도표화하였다.
  • 이번 개정판에는 필자가 대학 재직중에 석사지도의 관계가 있었고 이제 친우관계가 되다시피 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꾸준히 도움을 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관행 박사 그리고 항상 민사소송법에 골몰하는 최평오 교수, 성심성의를 다한 고려대 박사과정의 장형식 군 등 네 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박영사 70주년 행사에 축사를 보내 조금의 답례를 한 셈이 되었는지 모르나, 항상 동사 안종만 회장 그리고 현 안상준 대표, 일선에 나서고 있는 조성호, 김선민 양 이사의 격려와 도움에 고마움도 표시한다. 
  •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제17판을 내는 감회를 절실하게 느끼며, 개정판의 서문에 갈음한다.

  • 2024. 1. 23. 
  • 이시윤 씀


목차 

 

  • 제1편 총 론
  • 제1장 민사소송
  •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7
  • Ⅰ. 총 설 17
  • Ⅱ. 화 해 18
  • Ⅲ. 조 정 20
  • Ⅳ. 중 재 24
  •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6
  • Ⅰ. 민사소송의 이상 27
  • Ⅱ. 민사소송의 현실 31
  •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3
  •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9
  • Ⅰ. 통상소송절차 39
  • Ⅱ. 특별소송절차 41
  • 제2장 민사소송법
  •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2
  • Ⅰ. 의 의 42
  • Ⅱ. 성 격 43
  •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4
  • Ⅰ. 해 석 44
  • Ⅱ. 종 류 46
  •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7
  • Ⅰ. 시적 한계 47
  • Ⅱ. 장소적 한계 47
  •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8
  •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8
  •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9
  • Ⅲ. 1990년 제3차 개정법률 50
  •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51
  •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51
  •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2
  •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54
  •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 제1절 민사재판권 60
  • Ⅰ. 재판권 일반 60
  • Ⅱ. 민사재판권 61
  •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9
  •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9
  • Ⅱ. 법원의 구성 72
  • Ⅲ. 법 관 76
  • Ⅳ. 그 밖의 사법기관 79
  •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6
  •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6
  • Ⅱ. 법관의 제척 87
  • Ⅲ. 법관의 기피 89
  • Ⅳ. 법관의 회피 94
  • 제4절 관 할 95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5
  • Ⅰ. 관할의 의의 95
  • Ⅱ. 관할의 종류 96
  • 제2관 직분관할 98
  • 직분관할∕98  4. 심급관할∕99
  • 제3관 사물관할 100
  • Ⅰ. 개 념 100
  • Ⅱ. 합의부의 관할 100
  • 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102
  • Ⅳ. 소송목적의 값 103
  •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106
  • Ⅰ. 의의와 종류 106
  • Ⅱ. 보통재판적 108
  • Ⅲ. 특별재판적 109
  •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그 중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15
  • 제5관 지정관할 116
  • 제6관 합의관할 118
  •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23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25
  • 제9관 소송의 이송 127
  • Ⅰ. 의 의 127
  •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28
  • Ⅲ. 이송절차 133
  • Ⅳ. 이송의 효과 134
  •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제1절 총 설 136
  • Ⅰ. 당사자의 의의 136
  • Ⅱ. 당사자대립주의 137
  •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38
  •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1
  • Ⅰ. 의 의 141
  •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41
  •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43
  • 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45
  • Ⅴ.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46
  •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7
  •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50
  • 제1관 당사자능력 150
  • Ⅰ. 의 의 150
  • Ⅱ. 당사자능력자 151
  •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58
  • 제2관 당사자적격 159
  • Ⅰ. 개 념 159
  •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60
  •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67
  • 제3관 소송능력 168
  • Ⅰ. 의 의 168
  • Ⅱ. 소송능력자 169
  • Ⅲ.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의한 제한능력자 등 170
  •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71
  • 제4관 변론능력 175
  •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78
  • 제1관 총 설 178
  • Ⅰ. 대리인의 의의 178
  •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79
  • 제2관 법정대리인 179
  • Ⅰ. 개 념 179
  • Ⅱ. 종 류 180
  •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84
  •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85
  •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86
  •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87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89
  • Ⅰ. 개념과 종류 189
  •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190
  •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93
  •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94
  •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98
  •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99
  • 제4관 무권대리인 201
  •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피고답변
  •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10
  • Ⅰ. 소의 의의 210
  • Ⅱ. 소의 종류 211
  • 제2절 소송요건 220
  • 제1관 총 설 220
  • Ⅰ. 소송요건의 의의 221
  • Ⅱ. 소송요건의 종류 222
  • Ⅲ. 소송요건의 모습 223
  • Ⅳ. 소송요건의 조사 224
  • Ⅴ. 조사결과 225
  •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27
  •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227
  • Ⅱ. 개 념 229
  •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30
  •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38
  • Ⅴ. 소송상의 취급 254
  • 제3절 소 송 물 255
  •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255
  •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256
  • Ⅲ. 판례의 입장 260
  • Ⅳ. 구이론에 대한 비판 263
  •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소송물의 재구성) 266
  • 제4절 소의 제기 274
  • Ⅰ. 소제기의 방식 275
  • Ⅱ. 소장의 기재사항 278
  •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83
  •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284
  •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287
  •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88
  • Ⅳ. 최단기간 안의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291
  • 제6절 소송구조 291
  • Ⅰ. 총 설 291
  • Ⅱ. 구조의 요건 292
  • Ⅲ. 구조의 절차 293
  • Ⅳ. 구조의 효과 294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96
  • Ⅰ. 소송계속 296
  •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97
  • Ⅲ. 실체법상의 효과 306
  •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314
  • 제2장 변론(심리)
  •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19
  • Ⅰ. 의 의 319
  • Ⅱ. 종 류 321
  •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323
  • 제1관 공개심리주의 323
  • 제2관 쌍방심리(문)주의 325
  • 제3관 구술심리주의 326
  • 제4관 직접심리주의 328
  • 제5관 처분권주의 330
  • Ⅰ. 의 의 330
  • Ⅱ. 절차의 개시 331
  •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331
  • Ⅳ. 절차의 종결 338
  •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39
  • 제6관 변론주의 340
  • Ⅰ. 개 설 340
  • Ⅱ. 변론주의의 내용 341
  • Ⅲ. 변론주의의 한계 347
  •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특히 진실의무 347
  •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349
  • Ⅵ. 석 명 권 353
  •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66
  • Ⅰ. 의 의 366
  •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67
  •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3실권효 367
  •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373
  • 제8관 집중심리주의 373
  •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73
  • Ⅱ. 주요 외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 375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77
  • Ⅰ. 의 의 377
  • Ⅱ. 소송지휘권 377
  •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80
  •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83
  • 제1관 준비서면 384
  • Ⅰ. 의 의 384
  • Ⅱ. 준비서면의 종류 384
  •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85
  •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85
  •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86
  •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88
  • Ⅰ. 2008년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그 비판 388
  • Ⅱ. 개 요 389
  •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91
  •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96
  •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97
  • 제4절 변론의 내용 398
  •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98
  • Ⅱ. 소송행위 일반 409
  • Ⅲ.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413
  • 제5절 변론의 실시 418
  • Ⅰ. 변론의 경과 418
  •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419
  • Ⅲ. 당사자본인의 최종진술 421
  • Ⅳ. 변론의 재개 421
  • Ⅴ. 변론의 일체성 422
  • Ⅵ. 변론조서 423
  •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28
  •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29
  •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430
  •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433
  •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436
  • 제1관 기 일 436
  • Ⅰ. 의 의 436
  • Ⅱ. 기일의 지정 436
  • Ⅲ. 기일지정신청 437
  • Ⅳ. 기일의 변경 438
  •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440
  • 제2관 기 간 441
  • Ⅰ. 기간의 종류 441
  • Ⅱ. 기간의 계산 443
  • Ⅲ. 기간의 진행 443
  • Ⅳ. 기간의 신축 444
  • Ⅴ. 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445
  • 제3관 송 달 450
  • Ⅰ. 의 의 450
  • Ⅱ. 송달기관 451
  • Ⅲ. 송달서류 452
  • Ⅳ. 송달받을 사람 453
  • Ⅴ. 송달실시의 방법 454
  •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463
  • Ⅶ. 송달의 하자(흠) 463
  •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64
  • Ⅰ. 총 설 464
  • Ⅱ. 소송절차의 중단 465
  • Ⅲ. 소송절차의 중지 472
  •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73
  • 제3장 증 거
  • 제1절 총 설 475
  • Ⅰ. 증거의 필요성 475
  • Ⅱ. 증거의 의의 476
  •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476
  • Ⅳ. 증거의 종류 478
  • Ⅴ. 증명과 소명 479
  •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81
  • Ⅰ. 사 실 482
  • Ⅱ. 경험법칙 483
  • Ⅲ. 법 규 484
  • 제3절 불요증사실 485
  • Ⅰ. 개 설 485
  • Ⅱ. 재판상의 자백 485
  •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93
  • Ⅳ. 현저한 사실 495
  • Ⅴ. 법률상의 추정 497
  • Ⅵ. 상대방이 증명방해하는 사실 497
  •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98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98
  • Ⅰ. 증거신청 498
  • Ⅱ. 증거의 채부 결정(증거결정) 501
  • Ⅲ. 직권증거조사 505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506
  • Ⅰ. 개 설 506
  • Ⅱ. 증인신문 509
  • Ⅲ. 감 정 521
  • Ⅳ. 서 증 527
  • Ⅴ. 검 증 544
  • Ⅵ. 당사자신문 546
  •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548
  •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551
  • Ⅸ. 증거보전 552
  • 제5절 자유심증주의 554
  • Ⅰ. 의 의 554
  • Ⅱ. 증거원인 555
  • Ⅲ. 자유심증의 정도 558
  •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562
  •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62
  • 제6절 증명책임 566
  • Ⅰ. 의의 및 기능 566
  • Ⅱ. 증명책임의 분배 568
  • 대두∕570  4.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극복―미국의 discovery제도의
  • 도입 필요∕571
  • Ⅲ. 증명책임의 전환 573
  • Ⅳ. 증명책임의 완화 573
  • Ⅴ. 주장책임 583
  •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사안해명의무 584
  • 제4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총 설
  • Ⅰ. 소송종료사유 588
  • Ⅱ. 소송종료선언 588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제1절 소의 취하 592
  • Ⅰ. 의 의 592
  • Ⅱ. 소취하계약(합의)의 성행 593
  • Ⅲ. 소취하의 요건 595
  • Ⅳ. 소취하의 방법 598
  • Ⅴ. 소취하의 효과 598
  • Ⅵ. 소의 취하간주 605
  • Ⅶ.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605
  •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606
  • Ⅰ. 의 의 606
  • Ⅱ. 법적 성질 608
  • Ⅲ. 요 건 609
  • Ⅳ. 효 과 613
  • 제3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614
  • Ⅰ. 소송상화해 615
  • Ⅱ. 제소전화해 627
  • Ⅲ. 화해간주—조정 등 631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제1절 재판일반 633
  • Ⅰ. 재판의 의의 633
  • Ⅱ. 재판의 종류 633
  • 제2절 판 결 635
  • 제1관 판결의 종류 635
  • Ⅰ. 중간판결 635
  • Ⅱ. 종국판결 638
  • 제2관 판결의 성립 641
  • Ⅰ. 판결내용의 확정 642
  • Ⅱ. 판결서(판결원본) 642
  • Ⅲ. 판결의 선고 647
  • Ⅳ. 판결의 송달 648
  • 제3관 판결의 효력 649
  • Ⅰ. 기 속 력 649
  • Ⅱ. 형식적 확정력 653
  • Ⅲ. 기판력 일반 655
  • Ⅳ. 기판력의 범위 669
  •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703
  • Ⅵ. 판결의 무효 707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712
  • Ⅰ. 소송비용의 재판 712
  • Ⅱ. 가집행선고 722
  • 제5편 병합소송
  •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731
  • Ⅰ. 의 의 731
  • Ⅱ. 병합요건 732
  • Ⅲ. 병합의 모습 734
  •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739
  • 제2절 청구의 변경 743
  • Ⅰ. 총 설 743
  • Ⅱ. 모 습 745
  • Ⅲ. 요 건 746
  • Ⅳ. 절 차 751
  • Ⅴ. 심 판 752
  • 제3절 중간확인의 소 754
  • Ⅰ. 의 의 754
  • Ⅱ. 요 건 755
  • Ⅲ. 절차와 심판 756
  • 제4절 반 소 757
  • Ⅰ. 의 의 757
  • Ⅱ. 모 습 760
  • Ⅲ. 요 건 761
  • Ⅳ. 절차와 심판 765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제1절 공동소송 767
  • Ⅰ. 의 의 767
  •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769
  •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769
  • Ⅳ. 공동소송의 종류 770
  • Ⅴ.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87
  • 병합)∕787  2.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797
  • 제2절 선정당사자 798
  • Ⅰ. 의 의 798
  • Ⅱ. 요 건 799
  • Ⅲ. 선정의 방법 800
  • Ⅳ. 선정의 효과 802
  •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804
  • 제3절 집단소송 805
  • Ⅰ. 집단소송제도 일반 805
  • Ⅱ.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 808
  • Ⅲ. 소비자단체소송 815
  • 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816
  • Ⅴ. 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과 그 과제 817
  •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819
  • Ⅰ. 보조참가 820
  •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831
  • Ⅲ. 소송고지 834
  • Ⅳ. 독립당사자참가 839
  • Ⅴ. 공동소송참가 857
  • 제5절 당사자의 변경 860
  • Ⅰ.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860
  • Ⅱ. 소송승계 867
  • 제6편 상소심절차
  • 제1장 총 설
  • Ⅰ. 상소의 의의 880
  • Ⅱ. 상소의 자유 880
  • Ⅲ. 상소의 종류 881
  • Ⅳ. 상소요건 883
  • Ⅴ. 상소의 효력 891
  • Ⅵ. 상소의 제한 894
  • 제2장 항 소
  • 제1절 총 설 898
  • Ⅰ. 항소의 의의 898
  • Ⅱ. 항소심의 구조 898
  • Ⅲ. 항소요건 900
  • Ⅳ. 항소의 당사자 900
  • 제2절 항소의 제기 901
  • Ⅰ. 항소제기의 방식 901
  •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904
  • Ⅲ. 항소제기의 효력 906
  • Ⅳ. 항소의 취하 906
  • Ⅴ. 부대항소 909
  • 제3절 항소심의 심리 912
  •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913
  • Ⅱ. 본안심리 913
  •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919
  • Ⅰ. 항소장각하 919
  • Ⅱ. 항소각하 920
  • Ⅲ. 항소기각 920
  • Ⅳ. 항소인용 921
  • Ⅴ. 항소심판결의 주문 927
  • 제3장 상 고
  • 제1절 상고심의 특색 930
  • Ⅰ. 상고의 개념 930
  • Ⅱ. 상고제도의 목적 931
  •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932
  • 제2절 상고이유 933
  •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933
  •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940
  • 제3절 상고심의 절차 940
  • Ⅰ. 상고의 제기 941
  • Ⅱ. 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944
  •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949
  • Ⅳ. 상고심의 종료 951
  • 제4장 항 고
  •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958
  • Ⅱ. 항고의 종류 959
  • Ⅲ. 항고의 적용범위 959
  • Ⅳ. 항고절차 962
  • Ⅴ. 재 항 고 966
  • Ⅵ. 특별항고 968
  • 제7편 재심절차
  • Ⅰ. 재심의 개념 972
  •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973
  • Ⅲ. 적법요건 974
  • Ⅳ. 재심사유 979
  • Ⅴ. 재심절차 988
  • Ⅵ. 준 재 심 993
  • 제8편 간이소송절차
  • Ⅰ. 서 설 998
  •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998
  • Ⅲ. 독촉절차 1007
  • 부록[소장의 양식/항소이유서/California Civil Procedure] 1015
  • 사항색인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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