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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로스쿨 민법 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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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기출논점중심 이론 사례 기록 판례)
출판사
에듀비
저자
박승수 (2025)
페이지
538
출간일
2024-03-20
판쇄
2025
ISBN
97911711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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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올해도 저의 민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과 복이행보조자 및 제669조 적용여부(20점), ②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관련성(10점), ③ 무권리자의 등기와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15점), ④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와 철회(10점), ⑤ 출산경력을 불고지한 것이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여부(10점), ⑥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가부 및 차용원리금을 변제로 양수금 청구 거절 가부(15점), ⑦ 양수금 청구와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수동채권 변제기 미도래시 상계 가부(20점), ⑧ 소유권에 기한 폐기물 제거 청구 가부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경합, ⑨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15점)
  • 총 14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최근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한 다음 암기장으로 정리하여 시험 전날에 민법의 전범위를 일회독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올해 변호사 본시험 문제도 본 암기장에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저의 기본사례집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 시험 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 점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과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고, 거의 2,000p 정도가 되어 이제 위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고 연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
  • 다. 이에 본 변호사는 500여 페이지의 2024개정판 민법암기장 한권만 빠르게 여러번 보면 변호사 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 최대한 중점을 두고 개정한 부분은
  • ① 사례풀이구조에 맞추어 본문 내용을 배치하고,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한 것
  • ②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한 것
  • ③ 변호사 기출문제들과 다른 국가시험 기출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논점에 표시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
  • ④ 최근 판례는 2024. 2. 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논점에 반영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⑤ 최근 판례의 엄청난 증가로 이번 판도 최근판례 약 90개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 이에 암기장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다고 보며, 이보다 본 암기장만의 공부만으로도 민법의 중요 논점과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3. 2024년 개정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 1.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례의 입장
  • 2.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
  • 3.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5.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 7.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시효중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 9. 민법 제174조의 확정적 시효중단시키기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한다는 판례의 입장
  • 10.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판례의 입장
  • 11.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2.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례의 입장
  • 13.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판례의 입장
  • 14.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5. 사해행위취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인식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6.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무의 소극재산에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7.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라는 판례의 입장
  • 1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 19. 양도된 채권의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0. 제485조에 따라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 2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2. 불가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3.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4. 한정승인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 25.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6.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 27.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8.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내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9.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0. 잔금과 실효약관의 특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1.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해제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4.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갱신거절권의 행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5. 주임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6. 임차권의 무단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7.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8.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본 판례의 입장
  • 39.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구상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0.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에 대한 변경 판례의 입장
  • 42.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 성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3. 무권리자가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4. 취득한 이익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이 추정번복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5. 불법행위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지연손해금 발생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 46.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전체적 평가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7.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8.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50.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경우,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ㆍ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5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의 태도
  • 52.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와의 순위 및 저당권등기와의 순위 에 대한 판례의 입장
  • 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의 상대적 무효에 대한 판례의 입장
  • 54. 점유자의 점유상실 경우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판례의 입장
  • 55.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 56. 건물의 공유자가 건물 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57.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 58.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59. 양자간 명의신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0. 토지와 건물의 공유의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1.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 소멸청구의 차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2. 유치권이 압류 전·후에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3.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단보채무의 확정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4.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과 자녀 대신 수령한 돈의 반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5.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 유무 판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6.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 67.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이라고 본 판례의 입장
  • 68. 부모의 성년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의무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69.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본 변경 판례의 입장
  • 70.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한 판례의 입장
  • 71.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 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72. 법정단순승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 7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본 변경 판례의 입장
  • 74.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
  • 75.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76.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한 판례의 입장
  • 77.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78.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79.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분액 처리 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0. 제1117조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1. 제조물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2.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3.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4.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5.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6.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7.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행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8.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9. 상호침탈시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회수청구를 부정한 변경 판례의 입장
  • 90. 유증의 의의 및 사인증여와의 구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91.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92.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제1019조 제4항 입법 내용

  •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
  • 다.
  • 2024년 3월 
  • 박승수 변호사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논점 001~논점 025

  • 제2편 채권총칙
  • 논점 026~논점 053

  • 제3편 채권각칙
  • 논점 054 ~ 논점 072

  • 제4편 물권법
  • 논점 073~논점 100

  • 제5편 가족법
  • 논점 101~논점 114

  • 제6편 집행법
  • 논점 115~논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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