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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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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출판사
삼조사
저자
유석주 (12판)
페이지
1727
출간일
2022-11-26
판쇄
12판
ISBN
97911559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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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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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2개정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 제12개정판을 펴낸다. 제11개정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ㆍ변경되었다.

1.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확대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담보등기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22. 4. 18. 등기예규 제1741호, 시행 2022. 4. 21.),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청 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2022. 5. 16. 등기예규 제1744호, 시행 2022. 5. 16.),「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2022. 6. 17. 등기예규 제1745호, 시행 2022. 7.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내용 등을 예규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6. 21. 등기예규 제1746호, 시행 2022. 6. 21.),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7호, 시행 2022. 7. 22.),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8호, 시행 2022. 7. 22.),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9호, 시행 2022. 7. 22.),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1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였다.

2. 기타 최근 2022. 10. 18.. 까지 공시된 등기선례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 중요하거나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3.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승진시험·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소·법원·법무사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실무에 활용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 한편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대한법무사협회의 이남철 협회장님, 최희규ㆍ오영나ㆍ박철훈ㆍ정성구 부협회장님, 조신기ㆍ금동선ㆍ정경국 전문위원님,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안갑준 등기법학회 회장님, 집필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모부 유해근법무사, 김경태법무사, 이천교법무사(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소속), 김현수법무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11. 22.
필자 유석주 識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5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6
    1.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2.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3.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
    4.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8
    5. 부동산등기의 목적은 ‘공시’이다 8
    Ⅲ. 부동산등기의 기능 8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 8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9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처분요건 9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항요건 9
    Ⅳ.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0
    1. 법원의 등기사무 관장 10 2. 물적 편성주의 10
    3. 신청주의 11 4. 공동신청주의 11
    5. 형식적 심사주의 11 6. 성립요건주의 12
    7. 공신력의 불인정 12 8.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13
    9. 토지·건물등기부의 이원화 13
    10. 국가배상책임주의 13 11.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14
    12. 폐지된 제도 14
    제2절 등기의 종류
    Ⅰ. 기능에 의한 분류 15
    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15 2. 권리에 관한 등기 15
    Ⅱ. 효력에 의한 분류 16
    1. 종국등기 16 2. 예비등기 17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8
    1. 기입등기 18 2. 변경등기 18
    3. 말소등기 19 4. 회복등기 19
    5. 멸실등기 20 6. 등기부의 복구 20
    7.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20
    Ⅳ. 형식에 의한 분류 21
    1. 주 등 기 21 2. 부기등기 21
    Ⅴ. 대상에 의한 분류 24
    Ⅵ.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25
    Ⅶ. 등기절차 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 26
    1. 신청에 의한 등기 26 2. 촉탁에 의한 등기 26
    3. 직권에 의한 등기 26 4. 명령에 의한 등기 26
    제3절 등기할 사항
    Ⅰ. 총 설 28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28
    1. 토 지 29 2. 건 물 30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40
    1. 부동산물권 40 2. 물 권 40
    3. 채권, 기타의 권리 40
    4. 그 밖의 ‘부동산등기’ 능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40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42
    1. 물권(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42
    2.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 45
    3.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법률에서 등기할 사항으로 정한 것 47
    제4절 등기의 효력
    Ⅰ. 서 설 49
    Ⅱ. 종국등기의 효력 49
    1. 물권변동의 효력 49 2. 대 항 력 49
    3. 순위확정의 효력 50 4. 추 정 력 51
    5. 등기의 점유적 효력(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 53
    6. 후등기저지력 54 7. 공신력(불인정) 54
    Ⅲ. 가등기의 효력 55
    1.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 자체의 효력) 55
    2.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55
    3. 담보가등기의 효력 56
    Ⅳ. 예고등기의 효력 57
    Ⅴ. 가처분등기의 효력 57
    1. 상대적 효력 57 2.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57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59
    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 59
    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59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64
    1. 등기의 존재 64 2. 적법절차 65
    Ⅲ.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66
    1. 중복등기의 의의 66 2. 중복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67
    3. 토지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69
    4.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79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Ⅰ. 서 설 85
    1. 의 의 85 2. 등기소 광역화 85
    Ⅱ. 등기소의 관할 86
    1. 원 칙 86 2.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86
    Ⅲ. 관할의 위임 87
    Ⅳ. 관할의 변경 87
    1. 의 의 87 2. 구관할등기소의 조치 88
    3. 신관할등기소의 조치 88
    4. 관할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88
    Ⅴ. 등기사무의 정지 88
    1.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 88
    2. 정지기간 중에 한 등기의 효력 89
    제2절 등 기 관
    Ⅰ. 등기관의 의의 90
    Ⅱ. 등기관의 지정 90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90
    Ⅳ. 감독과 책임 93
    Ⅴ.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93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Ⅰ. 총 설 97
    1. 등기부의 의의 97 2. 등기부의 종류 97
    3. 등기부의 보관 97 4.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98
    Ⅱ. 등기부의 형태 98
    1. 부책식 등기부 98 2. 카드식 등기부 100
    3. 전산등기부 101
    Ⅲ. 등기부의 양식 102
    1. 일반등기부 102 2. 구분건물의 등기부 107
    제2절 폐쇄등기부
    Ⅰ. 등기부 폐쇄의 의의 110
    Ⅱ. 등기부의 폐쇄 원인 110
    1. 등기부의 전환과정에서의 폐쇄 110
    2.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경우 110
    3. 중복등기정리절차로 인한 폐쇄 111
    4. 기록사항의 과다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한 신등기기록에 이기 111
    5. 토지합필, 건물합병·구분등기의 경우 111
    6. 부동산 멸실의 경우 111 7. 환지처분에 따른 폐쇄 112
    8. 도시정비법에 따른 폐쇄 112 9. 멸실방지의 처분으로서의 재제 112
    Ⅲ. 폐쇄절차 112
    1. 이기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112
    2. 이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 113
    Ⅳ. 폐쇄등기부의 보관 및 관리 113
    Ⅴ. 폐쇄등기부의 효력 113
    1. 이기요건 114 2. 이기법위 114
    3. 이기방법 114 4. 등기의 기록례 115
    Ⅵ.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7
    Ⅶ.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118
    1.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는 경우 118
    2.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절차 118
    3. 폐쇄된 등기기록의 회복을 구하는 소의 이익 118
    4. 중복등기절차에 의하여 폐쇄한 등기기록의 부활 119
    Ⅷ. 수작업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119
    제3절 기타의 장부
    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120
    Ⅱ.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120
    Ⅲ. 이의신청서류편철장 121
    Ⅳ. 결정원본편철장 121
    Ⅴ.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22
    Ⅵ.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22
    Ⅶ. 기타 문서접수장 122
    Ⅷ. 각종 통지부 123
    Ⅸ.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23
    Ⅹ.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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