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1차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전2권) 이미지 확대 보기
  • 박문각 감정평가사1차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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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감정평가사1차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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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도승하 (제3판)
페이지
1440
출간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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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ISBN
979116987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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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시험대비

  •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제3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 감정평가관계법규의 기본이론 과정(1권 강의용과 2권 조문용으로 구분)
  •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는 수험에 적합하도록 1권 강의용과 2권 조문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의용은 딱딱한 법령 조문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체계화한 것으로 일반적인 교과서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용 자료에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예제문제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 중요 기출문제와 최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
  • 최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의 특성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권 조문용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록
  • 감정평가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을 출제 범위로 합니다.


목차 

 

  • ■ 목차
  •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1권 강의용)

  •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 Chapter 03 도시ㆍ군기본계획(제18조 내지 제23조) 
  • Chapter 04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절차(제24조 내지 제35조)
  • 제2절 용도지역/지구/구역(제36조 내지 제42조)
  •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제43조 내지 제48조의2)
  • 제4절 지구단위계획(제49조 내지 제55조)
  •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제56조 내지 제65조)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제66조 내지 제75조)
  • 제3절 성장관리계획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
  • Chapter 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76조 내지 제84조)
  • Chapter 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제85조 내지 제100조)
  • Chapter 08 비용(제101조 내지 제105조의2)
  •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제106조 내지 제116조)
  • Chapter 10 보칙(제127조 내지 제139조)
  • Chapter 11 벌칙(제140조 내지 제144조)

  • PART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 Chapter 0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 Chapter 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Chapter 07 감독 등
  • Chapter 08 보칙 :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PART 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측량
  • Chapter 03 지적 
  • 제1절 토지의 등록-경계, 지번, 지목, 면적 
  • 제2절 지적공부
  • Chapter 04 보칙
  • Chapter 05 벌칙

  • PART 04 부동산등기법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 Chapter 03 등기부 등 
  • Chapter 04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Chapter 05 이의 
  • Chapter 06 보칙

  • PART 05 국유재산법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 Chapter 03 행정재산 
  • Chapter 04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 제2절 대부 
  • Chapter 04-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 Chapter 05 대장과 보고
  • Chapter 06 보칙
  • Chapter 07 벌칙

  • PART 06 건축법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Chapter 07 건축설비
  •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 Chapter 08-2 건축협정
  • Chapter 09 보칙
  • Chapter 10 벌칙

  • PART 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공시지가
  • 제1절 표준지 공시지가
  • 제2절 개별공시지가
  •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 제1절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
  • 제2절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
  • 제3절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
  •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 Chapter 05 주택가격공시제도
  • Chapter 06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Chapter 0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Chapter 08 

  • PART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감정평가 
  • Chapter 03 감정평가사
  • 제1절 업무와 자격
  • 제2절 시험
  • 제3절 등록
  • 제4절 권리와 의무
  • 제5절 감정평가법인
  •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Chapter 05 징계
  • Chapter 06 과징금
  • Chapter 07 보칙
  • Chapter 08 벌칙

  • PART 0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동산담보권
  • Chapter 03 채권담보권
  • Chapter 04 담보등기
  •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Chapter 06 보칙
  • Chapter 07 벌칙

  •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2권 조문용)

  •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 Chapter 03 도시ㆍ군기본계획 
  • Chapter 04 도시ㆍ군관리계획 
  •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 Chapter 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Chapter 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Chapter 08 비용 
  •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 Chapter 10 토지거래의 허가 등
  • Chapter 11 보칙
  • Chapter 12 벌칙

  • PART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 Chapter 0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 Chapter 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Chapter 07 감독 등
  • Chapter 08 보칙
  • Chapter 09 벌칙

  • PART 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측량 
  • Chapter 03 지적(地籍)
  • Chapter 04 보칙
  • Chapter 05 벌칙 

  • PART 04 부동산등기법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 Chapter 03 등기부 등 
  • Chapter 04 등기절차 
  • Chapter 05 이의
  • Chapter 06 보칙 

  • PART 05 국유재산법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총괄청 
  • Chapter 02-2 국유재산관리기금
  • Chapter 03 행정재산
  • Chapter 04 일반재산 
  • Chapter 04-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 Chapter 05 대장(臺帳)과 보고
  • Chapter 06 보칙
  • Chapter 07 벌칙

  • PART 06 건축법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Chapter 07 건축설비
  •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 Chapter 08-2 건축협정 
  • Chapter 08-3 결합건축
  • Chapter 09 보칙
  • Chapter 10 벌칙

  • PART 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지가의 공시 
  • Chapter 03 주택가격의 공시
  •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Chapter 06 보칙

  • PART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감정평가 
  • Chapter 03 감정평가사 
  •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Chapter 05 징계 
  • Chapter 06 과징금
  • Chapter 07 보칙
  • Chapter 08 벌칙

  • PART 0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총칙
  • Chapter 02 동산담보권
  • Chapter 03 채권담보권
  • Chapter 04 담보등기
  •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Chapter 06 보칙
  • Chapter 07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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