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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2024 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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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나진석 (개정2판)
페이지
528
출간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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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판
ISBN
9791171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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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제2판에서 반영한, 사회보험법 관련 최신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사회보장기본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마련하고(령 제2조 제1항 전단),

  • 2.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하며(령 제12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 3. 사회보장제도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법 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 2.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법 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 3.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91조의18 신설).

  • 4.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1조의20제2항 신설).

  • 5.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91조의21 신설).

  • 6.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령 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령 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셋째, 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 1.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법 제10조제1항제2호).

  • 2.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10조의2제2항).

  • 3.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등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등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 4.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함(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

  • 5.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 6.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3조의2, 법 제49조제2항, 법 제77조의3제6항제2호 및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 신설).

  • 7.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법 제76조의2제1항 및 법 제77조).

  • 8.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법 제77조의 6제2항제3호).

  • 9.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령 제62조의2 신설)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도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10.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의 대기기간(령 제71조의2, 령 제104조의8제5항제2호 신설 및 령 제104조의 15제5항제2호)
  •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격에서의 소득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2주 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 11.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법(령 제104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령 제104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1)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 그 사업주 등이나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2)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되, 단기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넷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 1.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4).

  • 2.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법 제28조의6제1항).

  • 3.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령 제40조의4제2항 신설)
  •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4.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ㆍ납부 방법 및 지원 기준(령 제56조의15제1항, 령 제56조의16제1항 및 령 제56조의17제1항 신설)
  •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건강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 1.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법 제12조 제4항),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법 제57조 제1항),
  • 3. 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법 제66조의2 신설),

  • 4.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75조 제2항),

  • 5.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01조의2 신설).

  • 여섯째, 국민연금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 1.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스스로 선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2).

  • 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고(법 제52조의2 제2호),

  • 3. 국민연금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103조의3 제3항).

  • 제1판을 출간한 이후 제2판에서 개정하여 반영한 모든 법령들을 머리말에 적어뒀습니다. 제2판을 새롭게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수험생분들께서는 제2판의 머리말 만이라도 스스로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수험생활 기간에는 항상 돈이 부족했던 터라 이렇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로 인해 연일 폭염이 심합니다. 부디 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취하시고, 합격 이후 뿐만이 아니라 수험생활 중인 지금도 찬란한 오늘을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 2023. 8. 5.
  • 공인노무사 나진석


목차 

 

  • 제1편 사회보장 기본법·시행령
  • 제1장 총 칙 
  •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 제7장 보 칙 

  • 제2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제1장 총 칙 
  • 제2장 근로복지공단 
  • 제3장 보험급여 
  • 제3장의 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 제3장의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 제3장의 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 제4장 근로복지 사업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제7장 보 칙 
  • 제8장 벌 칙 

  • 제3편 고용보험법·시행령
  • 제1장 총 칙 
  •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제4장 실업급여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제5장의 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제5장의 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제6장 고용보험기금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 제8장 보 칙 
  • 제9장 벌 칙 

  • 제4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장 총 칙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제3장 보험료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 제5장 보 칙 
  • 제6장 벌 칙 

  •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제1장 총 칙 
  • 제2장 가입자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4장 보험급여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6장 보험료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제8장 보 칙 
  • 제9장 벌 칙 

  • 제6편 국민연금법·시행령
  • 제1장 총 칙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제3장 국민연금공단 
  • 제4장 급 여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6장 국민연금기금 
  •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 제8장 보 칙 
  • 제9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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